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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요양 등급 및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안내」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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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요양 등급 신청

치매 요양 등급 신청 절차

1. 신청 전국 지역 공단 지사, 출장소, 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080-000-1231)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상태와 요구하는 급여 종류를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지역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4. 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지합니다. 갱신 신청은 전화로 신분 확인 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증과 수급자증(있는 경우)을 준비하세요.
신청인과 수급자가 다를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후 수급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보하세요.

치매 요양 등급 신청 절차 1.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전화(1339) 신청 - 근로소득공제 대상자는 세무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민원신청서, 사회보장번호 기재 확인서, 의사소견서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대상자의 상태와 원하는 급여 종류를 조사 3. 등급판정 - 지역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 4. 결과통지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지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심사 신청: 장기요양보험 심사위원회가 신청서를 심사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3. 등급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등급이 결정됩니다. 4. 인정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 여부와 등급을 통지합니다.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인정된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 장기요양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소득 증명서, 장기요양 진료 기록 등 필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주거 복지 시설에서 제공되는 숙박 서비스, 가사 도움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혜택에 대해 절차와 한도를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으며, 노인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은 이러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인정을 받으면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건강 상태, 요양 등급 신청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요양 등급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와 한도가 다릅니다. 1등급은 가장 중증인 경우로, 전문의의 인정이 필요하며 의료비 전액 지원, 요양기구 지원, 재가 방문 요양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등급은 가장 경증인 경우로, 의료비 지원은 없지만 재가 방문 요양 등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등급 혜택 비고
1등급 의료비 전액 지원, 요양기구 지원, 재가 방문 요양 전문의 인정 필요
2등급 의료비 지원, 요양기구 지원, 재가 방문 요양 -
3등급 의료비 지원, 요양기구 지원 -
4등급 의료비 지원, 요양기구 대여 -
5등급 요양기구 대여, 재가 방문 요양 -
6등급 요양기구 대여 -
7등급 재가 방문 요양 -

의사소견서 발급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심사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 등급 심사 결과 장기요양 인정 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2. 의사소견서 발급 요청: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발급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3. 의사소견서 작성: 의료기관의 주치의는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접수 후 환자의 병력, 진찰 소견,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사소견서를 작성합니다. 4. 전산 등록: 의료기관은 작성된 의사소견서 내용을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등록합니다. 5. 의사소견서 확인: 등록된 의사소견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장기요양인정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절차에 따라 의사소견서가 발급되면, 별도로 공단을 방문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방문하는 병원의 주치의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질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절차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려면 병원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제출하여 소견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등록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별도로 공단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병원의 주치의에게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모를 경우에는 해당 전문병원을 찾아 정밀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불편한 상태 등)에는 대리인(가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을 위한 서류 추가 첨부

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

환자가 불편한 상태일 경우, 가족 등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양식을 작성할 때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의사에 있습니다. 요양원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이며,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요양원비용과 요양병원비용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세요.

2021년 장기요양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주요 서비스 돌봄서비스 의료기관
비용 요양원비용 요양병원비용

1. 장기요양보험 혜택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직접 전산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공단 통보 수신 의사소견서가 제출되면 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선정 및 이용계약 체결 결과 통보를 받으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목록 확인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원, 방문요양, 방문간호, 데이케어센터 등이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 체결 시 준비 서류 장기요양보험증 장기요양등급 통보서 신분증 통장사본 장기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장기요양보험 혜택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바로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를 받으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이용하려면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원, 방문요양, 방문간호, 데이케어센터 등이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 체결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증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 통장사본 (본인 명의)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면 공단에서 결과통지를 발송합니다.

1. 치매 요양 등급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의사소견서 (치매 진단명 및 심한 정도 명시) 인지기능 평가서 (MMSE, K-MOCA 등) 활동일지 (일상생활 수행 능력 기록) 요양 보호자 동의서 (요양 보호자가 있는 경우) 신청 절차: 1. 가까운 노인복지관 또는 요양병원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3.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 4. 의사소견서 및 인지기능 평가서 기반 등급 판정 5. 등급 판정 결과 통보 (대략 2~4주 소요) 등급 판정 기준: 인지 기능 저하: 1급 (심각함), 2급 (중증), 3급 (경증) 행동 및 심리적 증상: 1급 (극심), 2급 (심각), 3급 (중증), 4급 (경증) 일상생활 동작 수행: 1급 (완전 의존), 2급 (상당 의존), 3급 (일부 의존), 4급 (거의 독립), 5급 (완전 독립) 신체적 기능 장애: 1급 (심각), 2급 (중증), 3급 (경증) 사회적 상호 작용: 1급 (극심), 2급 (심각), 3급 (중증), 4급 (경증) 위 항목별 평가를 통해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의사소견서 및 인지기능 평가서와 함께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1. 치매 요양 등급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장애인증명서 사본 (해당자 있을 경우) 4. 의료비 납부내역 증명서 (최근 1년 분) 5. 요양보호사 근무증 사본 (해당자 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역의 노인복지관 또는 보건소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2.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4. 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 점수
1등급 85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84점 미만
3등급 55점 이상 69점 미만
4등급 40점 이상 54점 미만
5등급 4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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