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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by 뷰티풀코리아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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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공식 문서로, 주민등록번호 비교, 상속, 재산 분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대상자의 戸籍謄本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인지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인지 또는 입양된 경우)

발급 방법

  1. 인터넷(국민포털)
  2. 우편
  3. 관할 구청, 시민센터, 동사무소

 

주의 사항

  • 발급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발급 기간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문의

기관 전화번호 웹사이트
국민포털 1345 https://www.gov.kr/portal/
구청, 시민센터, 동사무소 지역별 전화번호 확인 지역별 웹사이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1. 신청 대상자 - 신청인 본인 - 신청인의 직계존속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 행정서비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원확인방법: 공인인증서, 휴대전화인증, 외국인등록증
  2. 방문 신청 - 전국 시도 지방법원, 지방법원 소재 지역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서비스센터 방문 - 신원확인방법: 신분증 제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필요 서류

    - 신청서(온라인 발급 시 자동생성, 방문 신청 시 현장 제공) - 신청인 실명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선제적 정보 제공 동의서(선택 사항)

4. 발급 비용 - 신규 발급: 1통당 3,000원 - 전자발급: 1통당 2,000원 5. 발급 기간 - 온라인 신청: 신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방문 신청: 신청일 또는 신청일 이후 지정된 날짜 6. 유의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발급 비용 결제 - 발급된 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동안 유효 - 지정된 발급 기한이 지나면 증명서 발급이 취소됨 -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목적으로만 사용됨 -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1. 가족관계 증명서 작성 요령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올바르게 작성하여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세요. 내용 요소

  1. 발행일: 증명서를 발행한 날짜
  2. 증명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원 확인이 확실한 성인
  3. 증명 대상자: 가족관계를 증명할 사람의 성함, 생년월일, 주소
  4. 가족 구성원: 증명 대상자와의 가족관계(배우자, 자녀, 부모)와 이름, 생년월일
  5. 관계 증명: 증명인이 어떻게 증명 대상자와 가족관계를 알고 있는지 명시

주의 사항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오타나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증명인은 서명하고 각인을 찍어 신원을 증명하세요. 증명인은 가족관계 증명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니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서식 예시 "본 증명인은 [증명인 이름]으로서, 다음과 같이 [증명 대상자 이름]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합니다. 증명 대상자: [증명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주소] 가족 구성원: [관계]: [이름] (생년월일: [생년월일]) [관계]: [이름] (생년월일: [생년월일]) [관계]: [이름] (생년월일: [생년월일]) 본 증명인은 위 가족 구성원과 [증명 대상자 이름]이 가족 관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증명인 서명] 각인: [증명인 각인] 발행일: [발행일]

가족관계 증명서 작성 요령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의 구성원 및 각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여러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학교 등록, 비자 신청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는 특별한 형식이나 규칙이 없지만, 다음은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성명: 가족의 각 구성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관계: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예: 부모, 자녀, 배우자)

 

    • 생년월일: 가족 구성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주소: 가족의 거주지를 기재합니다.

 

  • 발급일: 증명서가 발급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팁

설명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피하세요.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가족 관계 증명서는 공식적인 문서이므로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실수나 오류가 있는 증명서는 수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서명하세요. 서명을 함으로써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증명합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절차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발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본인 확인 서류 제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납부

필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 전사본 증명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결혼등록부 등본, 호적등록사항증명서 등) 발급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5일 소요됩니다. 발급 방법 신청인이 직접 행정기관에서 수령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신청 대상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법인이나 기관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지역 및 발급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기관에 문의하세요. 주의 사항 위조나 변조된 서류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소지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원본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절차

가족관계 증명서는 호적상에 기재된 가족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원확인, 주민등록증 발급, 결혼신고, 상속등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합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 목적, 증명서 발급 범위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수수료 납부

주민센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제출

기입된 신청서와 수수료 납부 증빙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 따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발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기한은 3~5일 정도です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는 호적상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호적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수수료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수수료 납부 증빙서 자치단체별 다름
우편 신청서, 수수료 납부 증빙서, 우표 자치단체별 다름 + 우편료
인터넷 신청서, 수수료 온라인 납부 증빙서 자치단체별 다름 + 인터넷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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