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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통한 병원비 환급 신청 안내

by 뷰티풀코리아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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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시 환급금 발생

1분위에서 10분위로 이동할수록 고소득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본인 부담 환급금이 발생하고 의료 보험 환급금 조회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으로, 이들은 곧 본인 부담금 환급금 조회 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본인 부담 상한제 때문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의료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저소득층일수록 더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시 환급금은 매년 1월에 지급됩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시 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알고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전화 상담실(1577-1000)로 문의하세요.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시 환급금 발생 환급금 발생 원인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년 정해지는 금액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면 본인 부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 대상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건보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 부담 환급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환급금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입니다.

  1. 1분위: 가장 낮은 소득
  2. 10분위: 가장 높은 소득

환급금 조회 대상자 결정 의료 보험 환급금 조회 대상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입니다. 환급금 발생 시점 본인 부담 환급금은 다음 연도 7~8월에 환급됩니다.가족을 통한 병원비 환급 신청 본인이 사망한 경우 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가족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계 가족 - 유선 전화로 환급액 조회 및 신청 가능 환급액이 30만 원 초과인 경우, 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가족 명의로 환급받을 때 필수) 환급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족 명의 계좌로 유선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사 및 대리 접수 본인 대신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인(가족)이 본인의 건강보험증과 자신의 신분증을 휴대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2. 증명서 발급 요청 3. 증명서 수령 4. 환급액 조회 및 신청 절차 진행 대리인 신청 시 유의 사항 - 대리인은 신청인 본인과 직계 가족 관계여야 합니다. - 본인의 건강보험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은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액은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족을 통한 병원비 환급 신청

신청인 본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직계 가족은 유선 전화로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 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족 명의 계좌로 유선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1. 환급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본인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절차 완료
  2. 의료비 환급금 조회에서 지급 가능한 내역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3. 30초 이내에 사용된 병원비에 대한 환급금 조회 가능

병원비 환급 신청 방법

병원비 환급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계좌 정보 입력

신청하기 페이지(링크)에서 신청인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확인 후 환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 의료비 환급금 조회

의료비 환급금 조회 페이지(링크)로 이동하여 지급 가능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체 선택을 클릭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병원비 환급금 조회

신청 후 30초 이내에 의료비로 지출한 병원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 안내 준비 물품: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간편 인증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3.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선택합니다. 4.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5. 병원비 환급금 조회 화면에 접속합니다.

병원비 환급 조회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 보험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의료 보험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4. 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5. 병원비 환급금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병원비 환급 관련 주의 사항 건강보험 환급금 및 국민연금 환급금 소멸 시효 안내 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시 소멸 기간 내에 조회 및 신청해야 합니다. 소멸 기간을 놓치면 환급금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온라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세요.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고 빠릅니다.

병원비 환급 관련 주의 사항

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소멸 기간 내에 조회 및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편리하고 빠릅니다. 의료 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개인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의료비를 지불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은 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환급금은 환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급 신청서
  • 의사의 진료 내역서
  • 입원 내역서 (입원한 경우)
  • 수술 내역서 (수술한 경우)
  • 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환자의 통장 사본

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환급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3.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의료 보험 환급금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소멸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환급 대상 항목

환급 대상 항목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주의 사항 의료기구 구입비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는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 대한 세금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 대상 항목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기구 구입비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외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에 대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프다고 쓴 모처럼 본인과는 별개의 사람의 병원비는 환급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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