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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유지비 처리
법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복식부기자인 경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분 | 비용내역 |
---|---|
연료비 | 주유에 소요된 비용 |
수리비 | 자동차의 수리, 정비에 소요된 비용 |
정비비 | 자동차의 점검, 오일 및 필터 교체 등 정기적인 관리에 소요된 비용 |
세차비 | 자동차 세척에 소요된 비용 |
주차비 | 주차장 또는 공영 주차장 이용에 소요된 비용 |
통행료 | 고속도로, 터널 등 통행료가 필요한 구간을 이용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
보험료 | 자동차 보험료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
1.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유지비 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업무 전용 차량 차량 구입비: 자산으로 처리
유지비(연료비, 정비비 등): 전액 경비 감가상각비: 자산 가치에 따라 연차별로 경비
업무용 차량 차량 구입비: 일부 경비(업무 사용 비율)
유지비(연료비, 정비비 등):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
감가상각비: 일부 경비(업무 사용 비율) 업무 및 개인용 차량 차량 구입비: 경비 처리 불가
유지비(연료비, 정비비 등):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
감가상각비: 경비 처리 불가 업무 전용 차량 보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전액 경비 업무용 및 개인용 차량의 경우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
참고 사항: 개인복식부기자의 경우 업무 전용 차량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구입 시 증빙서류(구매대금 영수증, 납품서 등)를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감가상각 비용 공제 한도
차량 감가상각 비용 공제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할 경우, 자동차 구입 비용의 일부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액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경비 중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5년까지만 상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로는 총 4,0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4,000만원을 넘는 차량은 고가차량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다소 부족한 규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계산 방법
계산법 요약
구분 | 계산법 | 주요 항목 |
---|---|---|
주유비 | 주행거리 x 연료단가 x 연료소비량 | 연간 주행거리, 연료단가, 연료소비량 |
자동차세 | 배기량 x 세율 | 배기량, 세율 |
취득등록세 | 차량가격 x 세율 | 차량가격, 세율 |
이전등록비 | 차량가격 x 세율 | 차량가격, 세율 |
보험료 | 상해보험료 + 자차손해보험료 | 보험 가입 내용 |
정비비 | 정기정비비 + 수리비 + 부품교체비 | 정기정비 주기, 수리 횟수, 부품 교체 횟수 |
세차비 | 세차 횟수 x 세차비 | 세차 횟수, 세차비 |
주차비 | 주차 횟수 x 주차비 | 주차 횟수, 주차비 |
자동차 유지비를 계산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취득 등록세 계산 자동차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일반적으로 소형차는 3%, 중형차는 4%, 대형차는 5% 적용
2. 자동차세 계산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 결정 세율은 연 15만원 이하부터 시작
3. 주유비 계산 주행 거리 및 연료 가격 고려 예상 주행 거리와 리터당 연료 가격을 곱하여 계산 위 세 가지 비용을 합산하면 자동차 유지비의 대략적인 추산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고려 사항: 차량 보험료 정기 검사 및 수리 비용 주차료 및 통행료 세차 및 기타 유지 관리 비용
자동차 유지비 계산 방법
자동차를 구입하면 발생하는 첫 비용은 등록세입니다. 등록세, 자동차세, 주유비를 기준으로 유지비를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지비 비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회계상에서는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실제비용에 대한 보조비로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차량 유지비 처리 원칙 회계상으로는 차량 유지비를 전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금액은 2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차량 유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상으로는 차량 유지비 전체 금액을 급여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중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급여로 취급됩니다. 회사는 복리후생비 처리 후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원은 비과세 급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직원 개인 명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차량 유지비 처리 원칙
회계상에서는 차량 유지비를 복리후생비 또는 자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지만, 세무상으로는 전체 금액을 급여로 간주한다. 그러나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 급여로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고, 직원은 비과세 급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자기 명의의 차량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개인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차량 유지비를 세금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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