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개인사업자의 차량 유지비 처리 방법과 감가상각 비용 공제 한도

by 뷰티풀코리아 2024. 5. 27.
반응형

 

개인사업자의 차량 유지비 처리 방법과 감가상각 비용 공제 한도

 

1.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유지비 처리

 

법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복식부기자인 경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분 비용내역
연료비 주유에 소요된 비용
수리비 자동차의 수리, 정비에 소요된 비용
정비비 자동차의 점검, 오일 및 필터 교체 등 정기적인 관리에 소요된 비용
세차비 자동차 세척에 소요된 비용
주차비 주차장 또는 공영 주차장 이용에 소요된 비용
통행료 고속도로, 터널 등 통행료가 필요한 구간을 이용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1.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유지비 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업무 전용 차량 차량 구입비: 자산으로 처리

유지비(연료비, 정비비 등): 전액 경비 감가상각비: 자산 가치에 따라 연차별로 경비

 

업무용 차량 차량 구입비: 일부 경비(업무 사용 비율)

유지비(연료비, 정비비 등):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

감가상각비: 일부 경비(업무 사용 비율) 업무 및 개인용 차량 차량 구입비: 경비 처리 불가

 

유지비(연료비, 정비비 등):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

감가상각비: 경비 처리 불가 업무 전용 차량 보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전액 경비 업무용 및 개인용 차량의 경우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

 

참고 사항: 개인복식부기자의 경우 업무 전용 차량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구입 시 증빙서류(구매대금 영수증, 납품서 등)를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감가상각 비용 공제 한도

 

차량 감가상각 비용 공제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할 경우, 자동차 구입 비용의 일부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액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경비 중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5년까지만 상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로는 총 4,0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4,000만원을 넘는 차량은 고가차량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다소 부족한 규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계산 방법

계산법 요약

구분 계산법 주요 항목
주유비 주행거리 x 연료단가 x 연료소비량 연간 주행거리, 연료단가, 연료소비량
자동차세 배기량 x 세율 배기량, 세율
취득등록세 차량가격 x 세율 차량가격, 세율
이전등록비 차량가격 x 세율 차량가격, 세율
보험료 상해보험료 + 자차손해보험료 보험 가입 내용
정비비 정기정비비 + 수리비 + 부품교체비 정기정비 주기, 수리 횟수, 부품 교체 횟수
세차비 세차 횟수 x 세차비 세차 횟수, 세차비
주차비 주차 횟수 x 주차비 주차 횟수, 주차비

 

 

자동차 유지비를 계산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취득 등록세 계산 자동차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일반적으로 소형차는 3%, 중형차는 4%, 대형차는 5% 적용

 

2. 자동차세 계산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 결정 세율은 연 15만원 이하부터 시작

 

3. 주유비 계산 주행 거리 및 연료 가격 고려 예상 주행 거리와 리터당 연료 가격을 곱하여 계산 위 세 가지 비용을 합산하면 자동차 유지비의 대략적인 추산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고려 사항: 차량 보험료 정기 검사 및 수리 비용 주차료 및 통행료 세차 및 기타 유지 관리 비용

 

자동차 유지비 계산 방법

 

자동차를 구입하면 발생하는 첫 비용은 등록세입니다. 등록세, 자동차세, 주유비를 기준으로 유지비를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지비 비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회계상에서는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실제비용에 대한 보조비로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차량 유지비 처리 원칙 회계상으로는 차량 유지비를 전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금액은 2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차량 유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상으로는 차량 유지비 전체 금액을 급여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중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급여로 취급됩니다. 회사는 복리후생비 처리 후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원은 비과세 급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직원 개인 명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차량 유지비 처리 원칙

 

회계상에서는 차량 유지비를 복리후생비 또는 자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지만, 세무상으로는 전체 금액을 급여로 간주한다. 그러나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 급여로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고, 직원은 비과세 급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자기 명의의 차량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개인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차량 유지비를 세금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타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실 경우 글 하단에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

 

 

 

https://www.lovevlystar.co.kr/ 

 

뷰티풀코리아

건강/여행/패션/뷰티//뉴스 정보전달 당신의 뷰티풀 라이프를 뷰티풀 코리아가 응원합니다

www.lovevlystar.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