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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신청 안내

by 뷰티풀코리아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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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인 등급이 1~2급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돌봄 수당 신청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 가족돌봄자의 소득이 기준 이하


가족돌봄 수당 신청 방법

  • 가족돌봄 수당 신청서 작성
  • 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
  • 신청서 심사 후 수당 지급


가족돌봄 수당 신청서 및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서류 명 적용 범위
가족돌봄 수당 신청서 모든 신청자
중증 장애인 등록증 사본 중증 장애인
신분증 사본 가족돌봄자
소득 증명서 가족돌봄자


가족돌봄 수당 신청 기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장애인복지관


가족돌봄 수당 신청 기한
가족돌봄 수당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을 놓치면 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수당 지급액
가족돌봄 수당 지급액은 가족돌봄자의 소득과 중증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하세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경기도 거주자(만 18세 이상) 요양보호등급 4등급 이상 또는 장애등급 4등급 이상 가족 돌보는 자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 지역의 가족돌봄지원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신청 안내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은 경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가족돌봄자는 돌봄을 전담하게 되므로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가족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
  • 경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자
  • 주당 2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자
  • 취업이나 자영업 등 소득이 없는 자 또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

가족돌봄 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가족돌봄 지원센터나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 수당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돌봄자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명서 또는 재산 증명서
  • 돌봄 계획서

가족돌봄 수당은 신청한 날짜부터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1년입니다. 재신청을 하면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장애등급
1등급 2, 3등급
월 수당액 90만 원 80만 원

 

 

가족돌봄 수당 신청 절차

가족돌봄 수당은 장애나 난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자격 요건 확인
가족돌봄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한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1급 장애 또는 난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어야 합니다.
  • 주당 20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고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 소득세 납부 의무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면 가족돌봄 수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 돌봄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 돌봄 대상자의 장애진단서 또는 난병진단서
  • 돌봄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서
  • 신청인의 소득 증명서


4단계: 심사 결과 대기
시·군·구청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하여 수당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통보됩니다.
5단계: 수당 지급
수급이 결정되면 가족돌봄 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수당 금액은 돌봄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신청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 사항:

  • 가족돌봄 수당은 돌봄 대상자 1인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수당 수급자는 돌봄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애 정도가 개선되면 수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합니다.
  • 수당 수급자는 수당 지급 기간 중 정기적으로 돌봄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 방법

경기도민이면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분들에게 경기도에서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수당은 가족을 돌보는 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질병이나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6개월 이상 실제로 돌보고 있는 자
  • 주당 20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는 자
  • 직업이 없거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 주택소득기준이 특소득층 이하, 소득기준이 차상위 3등급 이하인 자 또는 장애수급자, 차상위 2등급 이하인 자의 보호자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시기

연중 신청 가능
2. 신청 서류

  •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의 장애인 등록증이나 요양보호등급 판정서 등 보호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서류
  • 돌봄 시간 증명서(가족의 근무기록부, 학교 출석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주택소득증명서(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일반주택은 시군구청 발급)


3. 신청 방법


4. 신청 문의

  • 경기도복지재단: 
  • 지역 구청·군청 복지과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 장애인등급이 1급 또는 2급이며, 돌봄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사람
  • 가족이나 친척이 돌보는 사람
  • 돌보는 사람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신청 절차

  1. 경기도 복지정보 서비스 홈페이지(https://welfare.gg.go.kr)에서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구청이나 공공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가족돌봄 수당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돌봄 등급 판정서 사본
  • 돌보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 돌보는 사람의 소득 증명서(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 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기간은 1년이며, 매년 재신청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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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신청 가이드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신청 가이드

경기도는 가족이 장애인, 노인을 돌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또는 노인을 6개월 이상 가족이 돌보는 자 - 돌보는 장애인 또는 노인이 경도 장애인, 중증 장애인 또는 70세 이상인 자 - 가족돌봄 수당을 받지 않는 자

지급 대상
- 장애인 돌봄 수당: 장애등급 4급 이상인 장애인 - 노인 돌봄 수당: 70세 이상인 노인

지급 금액
- 장애인 돌봄 수당: 월 50만 원 - 노인 돌봄 수당: 월 30만 원

신청 방법
1.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가족돌봄 수당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2.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청 복지과로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노인 증명서 - 돌봄 실태 증명서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신청 기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한 가족당 1인에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 수당은 돌보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 수당 지급 여부는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검토한 후 결정됩니다.

가족돌봄 수당은 가족이 장애인 또는 노인을 돌보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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