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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안내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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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가이드를 참조하여 쉽고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수령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필요 서류

  • 고용보험피보험자 증명서
  • 실업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원본)
  • 인감 증명서(없으면 면제)
  • 본인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mo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사무소 방문 신청: 지역 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수령 기준

  • 최근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실업 상태인 경우 (비자발적 이유로 해고 또는 근로 중단된 경우)
  • 취업 의지 및 노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은 실업 후 1개월 이내입니다.
  •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실업급여는 신청 후 1~2개월 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 1. 신청 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실업 상태임 해고, 퇴직, 사업 정리 등의 사유로 실업되었음 실업기간이 4주 이상 예상됨 ### 2. 신청 방법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서비스 웹사이트 (https://www.kilis.or.kr/) 로그인 "급여/수당신청" → "실업급여/대상자확인" 메뉴에서 신청 방법 2: 지방 고용노동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소재 고용노동청 방문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3. 신청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고용보험증 이력서 해고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해당 시) 사업 정리 관련 서류 (해당 시) ### 4. 심사 및 지급 고용노동청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을 판정함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지급 시작 지급 기간: 최대 180일 지급 금액: 최근 임금의 50~80% ### 5. 기타 주의 사항 신청 시 허위 사항이 발견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실업 상태가 종료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함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구직 활동을 지속해야 함 구직 활동에 대한 입증 서류 (면접 영수증, 채용 공고 등)를 보관해야 함실업급여 신청 가이드라인 1. 신청 자격 지난 1년간 피보험기간이 52일 이상인 자 직장에서 해고 또는 정리해고 당한 자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축소된 자 자영업으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자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 가능 전화 신청: 1350번으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직접 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점 또는 노동부 지역근로기준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신청서 (공단 지점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원확인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해고 증명서 또는 정리 해고 증명서 (해고 사유 명시) 근무 시간 축소 증명서 (현재 근무 시간 명시) 자영업 수입 감소 증명서 (전년도와 현재 수입 명시) 4.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전화, 직접) 3.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제출 4. 신청 처리 및 결과 통보 5. 지급 기준 가입 기간 및 급여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됨 최소 지급액: 최저 임금의 50% 최대 지급액: 최저 임금의 80% 지급 기간: 최장 6개월 6. 신청 시 주의 사항 신청 기한은 해고 또는 정리해고된 후 30일 이내임 허위 신청 또는 미비한 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취업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됨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라인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최근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한다.
  • 지난 1개월 동안 적어도 1일 이상 구직 활동을 했어야 한다.
  •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 기준 이하여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kamc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근로복지공단 지역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직접 작성 및 제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실업보험증
  • 구직 활동 내역 증빙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수급액은 소득 수준과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위의 조건과 필요 서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 최대 1년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 1. 자격 조건 확인 실업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실업하기 직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했어야 합니다. 실업의 원인이 귀책사유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 2. 실업급여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1330)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실업인증서 직장에서 발급받은 해고증명서 또는 이직증명서 실업수당 계좌번호 ## 3. 심사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지급액과 지급일을 통지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통장에 입금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해고나 휴직 등으로 실직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실업 신고하기

  • 실직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소재 직업안정소 또는 고용보험사업주관기관(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 신고 시 신원증명서, 이력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하기

  • 실업 신고를 한 후 14일 이내에 직업안정소나 고용보험사업주관기관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 명세서, 퇴직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심사

  • 고용보험사업주관기관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인 자
  • 최근 1년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자발적 퇴직 등 고의로 실업을 한 것이 아닌 자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실업급여는 실업한 날짜로부터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 전 임금의 50%~80%입니다.
  • 실업급여 금액은 가족 수,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항목 내용
실업 신고 기한 실직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실업급여 신청 기한 실업 신고를 한 후 1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1년 이상
최근 1년간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자발적 퇴직 등 고의로 실업한 것이 아닌 자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한 날짜로부터 최대 1년간
실업급여 금액 실업 전 임금의 50%~80% (가족 수, 지역, 연령 등 고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다가 해고 등으로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기간 한정으로 일시금이나 연금형태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근 1년 6개월 이상 실직보험료를 납부한 자 의지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것이 아닌 자 실업 상태에 있고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실업기준일에 해당하는 자 급여액 및 지급 기간 급여액은 직전 3개월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기간은 실업 기간에 따라 최대 36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해고된 후 14일 이내에 국민고용정보원 또는 공공직업안정소에 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고용보험증, 해고 통지서 지급 방법 연금형태: 매월 지급 일시금형태: 지급 시기는 국민고용정보원이 결정 기타 주의 사항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이 면제됩니다.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취업에 성공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수당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고용정보원: 1577-2000 공공직업안정소: https://www.kosha.or.kr/find/office/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일자리 상실로 인해 수입이 끊긴 피보험자에게 일시적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피보험자는 해고, 퇴직,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음
  • 실업 직전 24개월 중 18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음
  • 실업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직 중임

실업급여 액수

실업급여 액수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업 전 임금
  • 보험료 납부 기간
  • 가족 구성원 수

기본 실업급여 액수는 실업 전 임금의 50%이며, 최대 9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험료 납부 기간
  • 실업률

기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 납부 기간의 3배이며, 최대 36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1. 실업보험사업소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실업보험사업소에서 신청서를 심사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4. 실업급여 자격이 확인되면 실업보험사업소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보험사업단 웹사이트(www.sur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고용자가 고의가 아닌 사유로 실업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자 해고, 정리해고, 업무 중단 등 고의가 아닌 사유로 실업한 자 실업하기 전 1년 중 2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을 해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자 신청 방법 해당 지역 고용보험사업소 방문 우편 신청 신청서를 고용보험사업소로 우편 발송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실업급여 신청서 고용보험사업소에서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민등록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퇴직금 명세서 또는 해고통보서 최근 납부한 고용보험료 내역서(선택 사항) 신청 기간 실업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기간 및 금액 실업 기간 중 최대 180일까지 지급 금액은 실업 전 임금과 고용기간에 따라 결정됨 주의 사항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신고 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수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안내

신청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실업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는 자 실업하기 전 최근 6개월 이상 가입 사업장에 근무한 자 직업능력 개발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의지가 있는 자

신청 방법

직업안정소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업 상태 증명서 (고용주 발행) 가입내역조회서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급여 기간 및 금액

급여 기간: 최대 90일 급여 금액: 평균 임금의 60%

신청 기한

실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주의 사항

의도적으로 실업 상태를 조성한 자는 신청 자격이 없음. 부정 신청이나 수급자 확인 시 급여 지급이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문의처

고용보험공단 고객센터: 1357 직업안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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