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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주요 사업과 지원 요건

by 뷰티풀코리아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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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 지원 강화
  • 취업 지원 시 버스 제공
  • 구직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운영 기관을 통해 실시됩니다.

운영 기관 연락처
고용노동부 1577-1111
한국산업인력공단 1588-7777
지역 고용노동청 (지역별 번호 참조)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 강화 취업 지원 시 버스 제공 구직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형 구직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지급 기간 동안 수령하는 소득이 월 지급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요건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구직신청자 등록 후 8개월 이내에 있을 것.
  2.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 취업 강연, 워크숍, 직업탐색 지원 등)
  3.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예: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취업 지원 활동 등)
  4. 월소득이 지급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5.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예: 취업 훈련, 직업 경험 지원, 생활 안정 지원 등)

구직촉진수당은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I유형 구직자
  • II유형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참여자의 소득이 월 지급액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금 사업은 고용센터의 상담자가 심층상담과 상호협의를 통해 참여자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파악하고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며, I형과 II형으로 나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대비 약 5.47%가 인상되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금 사업

국민 취업 지원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고용센터의 상담자가 면담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파악하고 취업능력에 따라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참여자는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의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활동과 교육훈련 지원비가 지원되며, II유형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활동 지원비만 지원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 취업 지원금 사업의 지원금은 중위소득 대비 약 5.47% 인상되어 지원자들에게 더욱 많은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가자에게는 취업 정보 제공, 구직 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간의 사후 관리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분은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가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제공합니다.

사후 관리 및 연장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참여자 중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까지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자가 계속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근로조건 근로조건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고용형태와 그에 따른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근로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임금, 휴가, 근무시간 등이 보장됩니다. 특고·프리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서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업: 자영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조건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2.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에 성공하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 지급을 받으려면 소득요건과 근로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총 지급금액은 150만 원이며,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회로 분할 지급됩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업

근로조건은 수급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용 형태는 임금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창업 등 입니다. 형태에 따른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연차휴가 등
  • 특고·프리랜서: 임금 협상 가능, 사회보험 자가 가입, 연차휴가 없음
  • 창업: 사업 주체가 되므로 임금 없음, 사회보험 자가 가입, 연차휴가 없음

취업성공수당은 단순히 취업에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근로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총 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수급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회로 분할 지급합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12개월 근속시 나머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및 직업경험 지원 제도 구직을 꿈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아래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분도 참여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취업준비교육: 구직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직업훈련: 특정 직종의 전문 기술 습득 취업 성공 지원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실무 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 및 직업경험 지원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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