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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재산과 소득 요건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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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재산 산정 방법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만약 연금보험, 연금저축, 공적이전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이는 금융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입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산정방법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포함 단,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품은 재산으로 간주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계 연금보험, 연금저축, 공적이전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는 금융재산으로 간주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계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 참고선정기준액과 선발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선정기준액과 선발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1,690,000원 이하 부부가구: 2,704,000원 이하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98만 원을 차감하고 30%를 공제한 뒤 기타소득과 합산합니다. 이러한 공제 덕분에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평가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는 자격자 중에서 실제 수급자를 선발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자 우선 장기 근로자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 우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더 낮거나 근로기간이 더 길거나 나이가 더 많은 자격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해당 자격이 있는 분들은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선정 기준액과 선발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 1,690,000원
부부 가구: 2,704,000원

선발 기준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소득평가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
    (근로소득 - 980,000원) x 0.30 + 기타소득 <= 선정 기준액

해당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의 합산 금액입니다. - 공무원 연금,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 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기초 연금은 자격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급여,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일체의 소득
실업급여, 장애인수당, 노인장기요양수당 등 복지급여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현금, 예금, 국채, 주식 등 금융자산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 등 동산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이 해당연도 노령연금 최저생활비율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최저생활비율은 정부에서 매년 결정하며, 2023년 기준으로는 60%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이 노령연금 최저생활비율(60%)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국 홈페이지(www.npi.or.kr) 또는 전국 기초연금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재산 요건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해도 재산 요건 때문에 24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 급여로, 국가연금의 일종으로 노인복지와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특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외의 재산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자세한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1억 원 이하 부부 가구: 1억 5천 원 이하 위 금액에는 2023년 기준으로 각각 83만 원, 1,386만 원 상당의 은행 예금 및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넓이가 330m²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 금액이 약간 감소합니다.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https://pf.agecom.co.kr/basic_calculator/index.do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재산 요건

기초연금은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 급여이며,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인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초연금 수급률이 67%에 그쳐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4만 명이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는 재산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소유 주택을 제외한 재산이 1억 2천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모의 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재산 한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 등 부동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50만 원 이상인 분 은행 등에 예치한 현금이나 예금이 1억 원 이상인 분 기타 자산(예: 보험, 주식, 채권 등)의 월 소득환산액이 30만 원 이상인 분 지급 금액 산정 노령연금의 지급 금액은 복잡하게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약 20만 원 정도로 지급됩니다. ## 자격 요건: 재산 한도

주소지 관할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공단연금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산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2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입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재산 한도는 주택 소유 여부, 부동산 가치, 저축액,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재산 합산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생활비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주택, 토지,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이동수단, 가계용품 등의 가치가 있는 동산입니다. 주택은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별도로 소유한 주택이 1호까지 제외됩니다. 토지는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와 별도로 소유한 토지가 330평까지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가계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까지 제외됩니다. 재산 합산 금액은 매년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내 거주하며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 거주하고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립니다. 저소득 노인층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복지를 위해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요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산 가치 기준
가구원 1인 가구 2억 원 이하
가구원 2인 가구 2억 5천만 원 이하
가구원 3인 가구 3억 원 이하
가구원 4인 가구 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원 5인 이상 가구 가구원 1인당 7,500만 원 이하

 

재산 가치 기준은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 가구 소유의 모든 재산을 합한 가치입니다. 다만, 자기 거주용 주택 1채와 해당 주택 부지, 가구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통장 예금, 생계에 필수적인 가구 등은 재산 가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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