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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교육급여 지원 기준과 대상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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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신입생 추가모집과 편입생 추가모집 시 접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기초생활수급 급여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소득 지원자 학업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 등록금 지원: 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 기타 교육비 지급: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특기활동 지원금 2. 생계비 지원자 학업수당: 월 40만 원을 지급 등록금 지원: 학기 등록금 60% 지급 기타 교육비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특기활동 지원금 3. 취업준비 지원자 교육수당: 월 30만 원을 지급 등록금 지원: 학기 등록금 20% 지급 기타 교육비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학업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 수업 출석률이 일정 기준 이상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외에도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감면제 등록금 대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특기활동 지원금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소득 가정 및 개인 중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합니다. 근로 능력, 장애 정도, 건강 상태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경우 진료, 검사, 약물 및 치료 재료 제공, 처치 및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의 유무,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의 조치가 필요할 때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를 통해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급여액은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땅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공인된 사람들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시, 도, 특별시의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생활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생활급여를 수급하는 자녀가 있는 학생이나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학비 등을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급여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업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생활급여 수급자의 자녀 또는 가족으로서 학비를 지불하는 사람
- 생활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지원 범위
- 등록금
- 학자금 대출 이자
- 학용품 및 교재비
- 기숙사비 또는 통학비 등

지원 방법
- 생활급여 수급자는 소속 시·군·구청 생활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 해당 교육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하세요.

구분 지원 금액
등록금 지원 금액: 등록금의 100%, 최대 500만 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100%
학용품 및 교재비 지원 금액: 50만 원
기숙사비 또는 통학비 지원 금액: 최대 100만 원

교육급여 수급 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개별 가구를 단위로 수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 구성원이어야 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여야 함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만 24세 미만의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함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함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서 특정 공제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 기준은 가구의 저축,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자산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해당 연도의 국민기초생활수급액 기준액의 200% 이하 자산 기준: 가족 구성원 1인당 500만 원 이하 (제주특별자치도는 600만 원 이하) 다만,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재학 중인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제적된 경우 가구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타인의 부양을 받는 경우

교육급여 수급 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는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하며,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참작하여 선정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지 않음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대로 적용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지 않음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이는 교육급여가 가구 구성원의 교육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급여의 자세한 수급 대상 및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혜택으로서, 가족의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415,000원, 중학생에게는 477,000원, 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에게는 538,000원이 지급되며, 2023년부터는 계좌이체 대신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원 분들 중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지원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계좌 이체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교육급여 수급 기준: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 소득 교육급여의 금액과 혜택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준 중위 소득과 소득 인정액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개념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교육부의 예산안에 따라 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즉,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려면 해당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조건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 기준

2024년 교육급여의 금액과 혜택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역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중요한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교육부의 예산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대상자 조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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