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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 자격은 연령과 소득, 국민연금 노령연금과의 차이"

by 뷰티풀코리아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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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연령과 소득인정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2. 사립학교 교직원
  3. 군인
  4. 별도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또한, 수급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공무원 기준액 이하
사립학교 교직원 기준액 이하
군인 기준액 이하
별도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액 이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중요한 부분이며, 수급자의 연령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도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제도와 수급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정은 국민연금의 수급권자로서 국민연금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노령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되더라도, 부부 수급가구나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는 20만원보다 작은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수령액은 가구 수입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수입이나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입이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20만원보다 작은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들을 위한 중요한 혜택으로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실제 수령액은 가구 수입과 소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수급권자인 노령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부부 수급가구나 소득이 높은 가구는 2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에서 받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 자격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들이나 그 배우자들은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대상자들 중 소득과 재산이 단독가구 87만원 이하인 분들이 부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령 자격입니다. 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들은 해당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연금 수령자: 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연금을 받는 사람
  2. 사학연금 수령자: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연금을 받는 사람
  3. 군인연금 수령자: 현역 군인 또는 현역 군무원으로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연금을 받는 사람
  4.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 우체국 별정직원으로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연금을 받는 사람

표 1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 자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득 및 재산 상황 수령 자격
소득과 재산이 단독가구 87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령 자격 있음
부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중 기초연금 수령 자격 없음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들은 부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 수령자들은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에 대한 자격이 없으니, 적절한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자들이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65세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구 구성원이 139만 2000원 이하일 경우,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지역 내의 해당 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중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가구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139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 혹은 가족 구성원 중 아무런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을 통해 결정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 기초연금 수령액
1인 237,000원
2인 474,000원
3인 711,000원
4인 948,000원
5인 1,185,000원
6인 이상 1,422,000원


기초연금을 받으실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기초연금에 대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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