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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을 고려하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과 절차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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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을 고려하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과 절차

 

간이대지급금 대신 도산대지급금 신청 고려


체불임금으로 퇴사하게 되어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준비하는 중에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산대지급금 청구 방법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 소송 제기, 지급 명령 신청 등을 하신 분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회사가 도산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이로우실 수 있습니다.

. ☞ 체불임금으로 퇴사하게 되어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준비하는 중에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산대지급금 청구 방법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자격:

퇴직자: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 회사가 도산 선고를 받기 전에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도산 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2. 필요 서류 첨부 (퇴직증명서, 임금미지급 증명서 등)

자세한 안내: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안내센터 (  1588-0075 )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임금·퇴직금을 징수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한 경우 -

사업주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1


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지급 요건에 해당할 때 신청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절차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배우자 포함)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건이 종결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1.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또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하여 체불금품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 기타 사건의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30일 이내

2. 체불임금에 대한 소 또는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처리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1.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자 먼저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과 관련한 임금채권보장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고 있는 분 또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자가 해당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폐쇄, 사용자 도주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사용자가 주소불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임금채권보장기금 사무소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신청서 - 신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 또는 통장카드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1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와 재직 중인 경우를 막론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채무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직 중인 분이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분이 해당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대지급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민연금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서 사업주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주가 나중에 국민연금에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에서 사업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급기한 지급한도
퇴직자 국민연금 홈페이지, 지사, 사무소 방문 채무확인서, 신청서 등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2,400만 원(2023년 기준)
재직자 국민연금 홈페이지, 지사, 사무소 방문 채무확인서, 신청서 등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1,200만 원(2023년 기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임금체불 또는 휴업 임금 체불 사실로 인해 강제집행 또는 파산 등 사실상의 영업 정지 상태에 있을 것

-근로자가 임금체불 또는 휴업 임금 체불로 인해 실제로 일하지 않을 것

-근로자가 정해진 대지급금 상한금액 1,000만 원 이내에서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 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체불 임금이 있을 것

-근로자가 퇴직금 상한금액 700만 원 이내에서 체불 퇴직금이 있을 것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것

-근로자가 보존금 및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것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2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지급을 지연한 경우
  •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사업주가 파산이나 화폐개혁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해고나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액은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상한액은 700만원 이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요건

임금체불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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