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경제.실시간이슈

미국에서 F-6 비자를 활용한 취업 가능성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25.
반응형

1. F-6 비자를 통한 미국 취업 F-6 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의 자녀가 미래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이민자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F-1 또는 F-2 비자 소지 외국 국적자의 자녀 미국의 인정된 교육 기관에 입학하거나 이미 재학 중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후 미국에서 일할 의향과 능력 있음 F-6 비자를 통해 취업이 가능한 기업은 한정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 미국 이익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F-6 비자 소지자는 학업 기간 동안 취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최대 29개월 동안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OPT 프로그램은 학업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F-6 비자 소지자가 OPT 프로그램을 마친 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려면 영구체류 허가(그린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구체류 허가를 신청하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6 비자를 통한 미국 취업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은 외국 학생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과 취업 제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 변호사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F-6 비자를 통한 미국 취업

F-6 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국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발행하는 취업 제안을 받아야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았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F-6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I-129 양식(외국인 노동자 신청서)
  • 취업 제공서
  • 형식 I-765(취업 허가 신청서)
  • 수수료

F-6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 기간으로 발행되며, 2년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취업 제안을 받은 특정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F-6 비자 소지자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이나 가족 후원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를 통한 미국 취업은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6 비자를 신청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신청 절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 국적 비자 유형
John Doe 대한민국 F-6
Jane Doe 미국 시민권

F-6 비자를 통한 미국 체류 및 취업 F-6 비자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비자입니다. 자격 요건: F-6 비자는 F-1 또는 F-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결혼 또는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 허가: F-6 비자 소지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가 Form I-539(신청 연장/신분 변경)을 제출하여 취업 허가를 요청합니다. 신청자는 Form I-765(취업 허가 신청)을 제출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서 신청을 승인하면 취업 허가가 발급됩니다. 기타 혜택: F-6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무기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으로 여행하고 돌아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 F-6 비자 소지자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직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면 취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F-6 비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치 있는 비자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F-6 비자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F-6 비자를 이용한 미국 체류 및 취업

F-6 비자는 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초청받은 외국인 방문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관광, 의료, 교육,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F-6 비자는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며, 단기 체류에 적합합니다.

F-6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초청을 받은 경우 또는 학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F-6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F-6 비자 신청서
  • 비자 신청 수수료
  • 초청장

F-6 비자 신청은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F-6 비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F-6 비자를 통한 미국 취업 F-6 비자는 미국 법적 영주권자 또는 시민의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이민자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격 요건: 미국에 법적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한 부모 미성년자 자녀(18세 미만) 신청 절차: 부모는 자녀를 대신하여 Form I-539(신분 변경 신청서)를 USCIS(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의 F-6 비자, 부모의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증명서, 자녀의 출생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USCIS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취업 허가 증명서(EAD)를 발급합니다. 작업 제한: F-6 비자 소지자는 부모의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작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혜택: F-6 비자를 통해 자녀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취업 경험을 쌓고 미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F-6 비자는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F-6 비자는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자녀가 학교를 중퇴하거나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하면 F-6 비자는 취소됩니다.

미국에서 F-6 비자로 일하기

F-6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비영리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 유형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영리 국제기구에 채용되었어야 합니다.
  • 귀하의 작업이 국제기구의 목표 및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귀하가 고용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F-6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5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함께 미국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F-6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F-6 비자 신청서(DS-160)
  • 여권 크기의 사진
  • 고용 확인서
  • 학위 증명서
  • 경험 증명서

F-6 비자 신청에 대해서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신청 서류
비영리 국제기구에 채용 고용 확인서
국제기구 목표와 관련된 업무 학위 증명서
필요한 기술 및 지식 경험 증명서

참고: F-6 비자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미국 내에서 F-6 비자를 소지한 개인의 취업 규정 F-6 비자 소지자는 특정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위 프로그램의 필수 요구 사항: F-6 비자 소지자는 학위 프로그램의 필수 요구 사항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은 학업 연구의 필수 요소로 여겨져야 하며, 급여나 다른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장 실습: F-6 학생은 실습 기회를 위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현장 실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실습은 학업 프로그램의 일부로 여겨져야 하며, 급여나 다른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캠퍼스 내 취업: F-6 비자 소지자는 캠퍼스 내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이는 OPT(임시 훈련) 또는 CPT(현장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은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하루 20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토안보부의 승인: 국토안보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F-6 비자 소지자는 학교 밖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 연구에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자격에 따른 고용: F-6 비자 소지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취업 기회에 대한 자격을 갖추면, 학교 밖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은 일반적으로 학업 연구에 관련이 없으며, 급여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상황 이외에 F-6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취업 규정을 위반하면 비자 취소, 추방 또는 기타 불리한 조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F-6 비자 소지자의 취업

F-6 비자는 만 18세 이상인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비시민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하는 동안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자 비자입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학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지만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 일부 F-6 비자 소지자는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소지자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비자 소지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기간이 적어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3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 비자 소지자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 돌아갈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F-6 비자 소지자는 취업 허가 신청서(Form I-765)을 제출하여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가 승인되면 F-6 비자 소지자는 최대 1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는 연장 가능하며, F-6 비자 소지자가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직업
  • 관리직
  • 기술직
  • 교수
  • 연구원

F-6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업 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취업 허가 신청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 취업 허가는 취업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 취업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의 미국 취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실 경우 글 하단에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

 

 

 

https://www.lovevlystar.co.kr/ 

 

뷰티풀코리아

건강/여행/패션/뷰티//뉴스 정보전달 당신의 뷰티풀 라이프를 뷰티풀 코리아가 응원합니다

www.lovevlystar.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