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경제.실시간이슈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by 뷰티풀코리아 2024. 7. 11.
반응형

부모급여 신청자 자격 및 절차

부모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가족 구성 등을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자격 요건

  •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
  •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부모
  • 부모가 취업 불가 또는 취업이 어려운 부모

 

신청 절차

  1. 지원서 작성: 관할 시/도청 또는 군/구청에서 지원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2. 증빙 서류 첨부: 소득 증명, 자녀의 출생 증명서, 양육 책임 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제출: 작성된 지원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시/도청 또는 군/구청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부모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5. 급여 수령: 자격이 인정되면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 사항

  • 부모급여 수령 기간은 자녀의 나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 부모급여 수령 자격은 소득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수령 중에는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청 또는 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자격 및 절차 자격 출산했거나 입양한 자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친권자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 특별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거주를 제외하고 지난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 신생아의 보호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함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전년도 연간 소득이 가구원 1인당 200% 이하, 또는 가구원 2인당 185% 이하 임산부 및 수유부는 250% 이하 다자녀 가구는 더욱 완화된 소득 요건 적용 자녀 양육을 위해 실업 상태여야 함

 

절차

  1. 신청 기간: 신생아 또는 입양아 탄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청, 동·읍면 사무소
  3.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신생아 또는 입양아 탄생 및 주민등록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출산 사실 확인용) 또는 입양서(입양 사실 확인용) 소득증명서(sodexo) 자녀 보호 확인 서류(보호자의 경우)
  4. 심사 기간: 약 1개월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SMS로 통보 부결된 경우, 이의 신청 가능
  5. 지급 시작: 심사 통과 후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 기간: 신생아의 경우 12개월, 입양아의 경우 6개월 지급 횟수: 신생아의 경우 12회, 입양아의 경우 6회

1.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입양으로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지원자격 확인: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 또는 입양 후 1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
    • 출산 또는 입양 직전 1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
  • 지원서 작성: 지역 복지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수집: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 근로자 증명서
    • 소득세 납부 확인서
  •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거주지 복지관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주의 사항 신청기한은 출산 또는 입양 후 1년 이내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입양 후 1개월부터 지급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수령 중에는 근로를 중단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부모가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줄여 일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녀가 만 1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 신청인이 자녀의 주요 양육자인 경우
  • 신청인이 최근 1년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신청서를 기입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최대 1년간 지급되며,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 자격 지급 기간 지급 금액
일반 부모급여 만 10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 양육자
최근 1년 근로소득 있음
신청인 소득세 납부 이력 있음
최대 1년 최대 월 80% 근로소득
산모 부모급여 산전 산후 휴가 중 자녀 양육자
최근 1년 근로소득 있음
신청인 소득세 납부 이력 있음
최대 4개월 최대 월 100% 근로소득
입양 부모급여 입양 자녀 양육자
최근 1년 근로소득 있음
신청인 소득세 납부 이력 있음
최대 1년 최대 월 80% 근로소득

 

부모급여 신청 자격 및 절차

 

자격 자녀가 만 10세 미만인 경우: 자녀의 친권자가 되거나 후견인이 되어야 함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함 자녀가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장애가 있어 자립할 수 없는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함 주요 보호자가 되어야 함 (자녀의 양육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

 

근로 소득자가 아니거나 경미한 근로 소득자로서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3,549만 원 미만,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4,452만 원 미만이어야 함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시·구청의 보건소 또는 사회복지관으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제출함

  1. 주요 보호자 신청서
  2. 자녀 신청서
  3. 자격 조건 해당 증명 서류 (주민등록초본, 소득 증명서 등)
  4. 주거안정성 증명서 (주거권리증명서, 임대계약서 등)

2. 심사 및 통보: 시·구청에서 신청서 심사를 거침 심사 결과가 통보됨 (승인 또는 거절) 3. 보호자 지정: 신청서가 승인되면 주요 보호자가 지정됨 4. 수급: 지정된 주요 보호자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됨

 

 

부모급여 신청 절차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입양 후 직장을 6개월 이상 휴직하고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지점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출생 또는 입양 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 증명서
  • 신원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근로소득 증명서(근로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의 경우)
  • 은행통장 사본

3. 신청 방법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 지점 방문 신청
  • 우편 발송 신청

4. 처리 절차
국민연금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필요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이 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5. 지급 기간 및 금액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입양 후 1년 6개월 동안 지급되며, 금액은 연령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지점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실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

 

 

 

https://www.lovevlystar.co.kr/

 

뷰티풀코리아

건강/여행/패션/뷰티//뉴스 정보전달 당신의 뷰티풀 라이프를 뷰티풀 코리아가 응원합니다

www.lovevlystar.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