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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자 폐업 신고-온라인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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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신고-온라인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안내


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1

폐업 신고

사업을 중단하고 상호를 내리는 것을 폐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폐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폐업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신고 방법

  1. 사업자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폐업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식별 및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국세정보통합신고서 신고" 페이지에서 전자서명 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5. "폐업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6. 폐업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신고서를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폐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주의 사항


  • 폐업 신고는 사업을 중단한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시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과세종료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종료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전자신고" > "개인" > "과세종료 신고"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2. 과세종료 확인 과세종료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홈택스 메시지로 또는 우편으로 과세종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과세종료 신고서 주의 사항 과세종료 신고는 사업자등록이 폐지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과세종료 신고를 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종료 신고를 한 후에는 사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과세종료 신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과세종료 신고 방법


과세종료 신고는 납세의무가 없어진 사람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과세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가 계속 발송되며, 과세표시일에 맞게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종료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1장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를 기입합니다.
2. 신고서 2장에 과세종료 사유를 기입합니다. 과세종료 사유는 폐업, 휴업, 사망 등입니다.
3. 신고서 3장에 사업종료일과 종업원 수를 기입합니다.
4. 신고서 4장에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신고서는 작성 후 서명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한 후 과세종료를 승인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종료됩니다.

과세종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종료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대표자)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사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과세종료 신고를 하면 세금 납부 의무와 세금 신고 의무가 소멸됩니다. 과세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종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1.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www.hometax.go.kr)에서 "등록 및 변경 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발송 - 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발송 시 신고서 접수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세무대리인 위임 - 세무대리인에게 폐업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 폐업 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 인감 증명서 - 신원 확인 서류(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주의 사항

- 폐업 신고는 사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후에도 법적 책임과 의무는 일정 기간 남아 있습니다.

- 폐업 신고를 미루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 후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폐업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2


사업자 폐업 신고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https://www.hometa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신고
-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

사업자 폐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명
- 폐업일자
- 폐업사유

사업자 폐업 신고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가 승인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폐기합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1. 폐업 신고 기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2. 폐업 신고 방법 온라인 폐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세무서나 세무회계법인 방문 신고

 

3. 폐업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한 현금수지계산서 매출입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분) 공과금 영수증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 확인용)

 

4. 폐업 신고 후 진행 사항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사업자 관련 서류 폐기 사업장 임대차 계약 해지 직원 해고 및 퇴직금 지급 (필요한 경우) 사업장 청소 및 정리 세무조사 및 기타 행정 처리 대응 (필요한 경우)

 

5. 주의 사항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새 주소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에도 세금 납부 등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폐업 후에도 계속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방법 설명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고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명
  • 대표자명
  • 폐업일
  • 폐업사유
  • 연락처

폐업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폐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폐업 확인서는 사업을 폐업한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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