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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 및 절차 안내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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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해당되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새롭게 바뀐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는 제적등본 등을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군 복무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소득 인정액 증명 서류 (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납세증명서, 소득세 신고 내역서 등) 부양의무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 상속권원확인증 등) 재산 증명 서류 (토지, 건물, 예금 등 자산 소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급여 지급 계좌번호 증명 서류 (통장 사본 등) 제적등본 (생년월일 및 본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복지기관 발급 소득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등)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자활 근로는 생계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수급자의 근로 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근로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 근로는 생계급여 수급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 근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자활 근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 근로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영향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심사를 통해 자활근로 참여 유무를 판단합니다. 자활근로 참여 의무가 있으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근로는 생계급여를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근로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자활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취업 능력 개발과 경제적 독립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 2023년 기준으로 가구별 중위소득과 그 30%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의 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의 30%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다고 하면,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는 최신의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의 30% 이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에는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공급여 등입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금액에는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양육비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가구원의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자산에 포함되는 것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가치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또는 시민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가구 방문조사를 통해 가구의 실제 상황을 확인합니다. 가구 방문조사가 완료되면 생계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기본급여와 부양급여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여는 가구원의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급여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미취학 아동 등의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급여액은 소득 인정액과 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고려 사항

2023년 기준으로 가구별 중위소득과 그 30%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의 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의 30%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다고 하면,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는 최신의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것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이거나, 그와 유사한 소득수준에 있는 경우 -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등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대출상환이나 의료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역의 시각장애인종합지원센터나 복지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및 자산증명서 - 거주사실 확인서 - 장애인등급증명서 (장애인일 경우)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로 심사가 진행되고,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이후 지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종류 및 지급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일반수급자란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수급자를 말하고, 시설수급자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는 생계급여의 지급기준과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본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자산이 생활보호 기준 이하일 것 가구원 1인 이상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것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시설입소 기준에 해당될 것 가족 소득 및 자산이 생활보호 기준 이하일 것 생계급여 지급 방법 현금 지원: 은행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 현물 지급: 상품권이나 식료품 등 필요한 물품 지급

생계급여 종류 및 지급 대상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로 나뉩니다. 일반 수급자는 집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고, 시설 수급자는 양로원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과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옷,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주는 현금 지원입니다. 즉,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단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안정 지원 서비스, 의료 지원 서비스, 직업 훈련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 요건
구분 일반 수급자 시설 수급자
나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만 65세 이상 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소득 및 재산 생계특례부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 생계특례부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미만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다만, 노숙자, 청소년 쉼터 거주자, 법무부 시설 거주자, 통일부 관리 시설 거주 북한 이탈주민 등 생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보장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

생계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 소득의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자격을 가집니다. 다만, 노숙자, 청소년 쉼터 거주자,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와 하나원에 있는 북한 탈주민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기초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저 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소득과 자산 상태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 상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복지사가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가구는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저소득 가구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생계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여러분의 가구는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복지포털(www.bokji.go.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 복지관 또는 사회복지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 제출 2. 필요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소득 및 자산 증명서 - 부양의무자 확인 자료(존재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 의향서 3. 신청 심사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검토 - 실사 조사 및 자활사업 적합성 확인 4. 신청 승인 - 심사 결과 생계급여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 통지 5. 급여 지급 - 승인 후 월 1회 지정 계좌로 급여 지급 6. 주의 사항 - 생계급여 신청 시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상황이 신청 당시와 동일해야 함 - 자활사업 참여 의무 위반 시 생계급여 차감 또는 중지될 수 있음

생계급여 신청 절차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지역 복지 사무실 방문: 가까운 지역 복지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으세요.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謄本
  • 소득 증명서
  • 자산 증명서
  • 세대조사표
  • 의료급여증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

 

3. 심사: 복지 사무실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하여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가 나오면 복지 사무실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 사항:

  •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차감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또는 일반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복지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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