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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발송한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입니다
공단에서 발송한 문자 외에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주의바랍니다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5월 30일(월) 12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30(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5.31(화)에는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6.1(수)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원유형별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 검색 후 신청사이트 접속
□ 문의전화 : 1533-0100
신청 기간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공고 및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1533-0100 외 다른 번호로 문자를 발신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명목으로 발생되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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