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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안내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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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등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등급은 아래와 같으며, 각 등급에 따른 보험료 정보를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보험료율 보험료액(월)
1등급 0.8% 약 17,000원
2등급 1.0% 약 21,000원
3등급 1.2% 약 25,000원
4등급 1.4% 약 29,000원
5등급 1.6% 약 33,000원
6등급 1.8% 약 37,000원
7등급 2.0% 약 41,000원
8등급 2.2% 약 45,000원
9등급 2.4% 약 49,000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는 업종과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보험료 등급 및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견적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간단한 절차를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 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ldis.or.kr) 접속 2. '서식자료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다운로드 3. 서류 작성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문 가입 방법 1. 근로복지공단 방문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3.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절차 진행 가입 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영업자 사업소재지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위치 직업 훈련 또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개업한 자 가입 절차 1.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작성 2. 사업 개시 신고서 또는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자 등록 증명서 제출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신분증 사본 5.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입 효력 온라인 신청: 신청서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당국의 승인이 있을 경우부터 방문 신청: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당국의 승인이 있을 경우부터 고용보험 혜택 실업수당 근로능력 저하 장해수당 고齢고용보험연금 일회성 재취업 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님의 생활과 사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 직업훈련 지원
  • 산재보험
  • 국민연금 추가 연금

가입하시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가입자격 확인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만 18세 이상의 분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이신 분 2. 가입신청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가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가입증이 발급됩니다. 4. 보험료 납부 가입 승인 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맞게 계산됩니다. 5. 혜택 수령 가입 기간 동안 실업, 부상, 질병 등으로 일을 하실 수 없을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welf.go.kr/main.do 전화 문의: 1577-1365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고용보험]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 탭을 선택합니다. 4. [신규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신청서에 필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6. 신청서 제출 후,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이 승인되면, 고용보험료 납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방법

① 상기 링크(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상세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타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고용정보, 근로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내역이 자동적으로 저장됩니다. 후에 신청 내역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신청 내역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 승인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가 발송됩니다. 승인 여부 및 통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산재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급여 내용은 산재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 - 통상적으로 근로자 4명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개인 사업자 - 소규모 건설 공사 - 가정 내 고용 활동 또한,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 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 -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 소규모 건설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또한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계신 분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시면 지금 바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가입 방법, 보험료,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가입 대상: 사업자 등록증 필수 소지 연간 소득이 4,500만 원 이상 주당 근로 시간이 18시간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가입 제외 대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유업자 농업인 및 임업인 어업인 운전기사 가사 종사자 학생 60세 이상 노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가입 신청 방법: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고용보험 사무소) 우편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득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등) 금융 기관 통장 사본 근로 시간 증명 서류(타이머 기록부 등) 4.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등급(매년 변경) 급여 납입액 보험료 비율: 자영업자(본인 부담): 7.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정부 부담): 32.5% 5.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의 사항 가입 기한은 연초부터 4월 말까지 가입 후 변경 사항(소득, 근로 시간 등)이 있으면 신고 필수 보험료는 납입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납부 가산금 발생 가능 고용보험 수급 자격은 가입 기간(1년)과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2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님들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님들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이 되시는지, 가입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 근로소득이 연 2,400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업종에 관계 없이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연 2,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화 신청 (고용보험공단 고객센터: 1588-1533)
  • 직접 방문 신청 (고용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사무소)

가입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전화 신청 시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보장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 재취업 지원금
  • 사업 개시 지원금
  • 직업 훈련 지원금
  • 산재 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혜택을 통해 자영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세요.

 

주의 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기한은 월말입니다.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님들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영업 활동을 위해 반드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1. 개요 자영업자는 직업군 중 하나로, 고용 상태에 따라 구분한 개념입니다. 반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해 정의된 개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업종별로 5인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가리킵니다. 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2023년 6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만 5,036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1년 사업자를 포함한 종사자 수가 50명 미만인 개인 사업체만 356만 4,943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란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 중 구직자(구직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가 아닌 자이며,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업종별로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불과 4만 5,036명에 그칩니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1년 활동 중인 기업 중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종사자 수가 50명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숫자는 약 279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제공하고,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자영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일시 해고 및 근로 중단 시 실업수당 지급
  • 산재 발생 시 보상금 및 의료비 지원
  • 임신 및 출산 시 출산수당 및 산후휴직 지원
  • 재활용 훈련 및 취업 지원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회보장 제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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