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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혜택 알면 좋은상식

청년근로자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및 신청방법 서류 안내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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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청년근로자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청년근로자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 이하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급여와 근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내용

 

급여 조건: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 이하
근무 조건: 주 36시간 이상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이번 4월 신청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youngworker.go.kr/)에서 2023년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청년근로자건강보험료지원제도란, 특정 연령대의 청년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분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총액의 일정 비율(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지원 금액은 한 달에 54,950원입니다. 대상자 만 18~29세 청년 근로자 주당 근무 시간이 36시간 이상 월평균 임금이 건강보험료 월액(109,900원 기준)의 80% 이하 신청 방법 연중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근로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support.yjobs.go.kr/)에서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 근로소득증명서, 근무기록부 등 지급 시기 및 방법 신청 후 약 2~3개월 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계좌 이체 주의 사항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지급 내역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 동안 근로 조건이 변경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근로자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전국 청년근로자지원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년복지 지원사업 지원 일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차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자격 확인한 후 접수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합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종합 평가한 후 선발합니다.

 

※ [중복 참여 가능한 사업]주민등록초본,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다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온라인 상에서 해당 서류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조건에 해당하면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 지원 신청 방법

근무조건에 해당하나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청년복지 지원 신청조건: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활근로자

3. 고용보험 가입자

4. 4대 보험 미가입자

5. 자녀 양육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주 36시간 이하)

6. 병역의무 이행자(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청년복지 지원 신청 조건

청년복지 지원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근로자
- 주 36시간 이상 근로
- 4대 보험 가입자 또는 미가입자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다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분의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하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지급 안내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120만원의 청년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니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4회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먼저 청년복지포인트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지급일: 4월 1일

2차 지급일: 7월 1일

3차 지급일: 10월 1일

4차 지급일: 1월 1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조건, 신청방법, 사용처 및 지급일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안내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의 청년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4회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해당 포인트는 사용기한이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지급일

1월 4월 7월 10월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조건,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조건

  • 경기도내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
  • 나이가 18세 이상 34세 이하
  • 경기도에 주소가 등록된 사람

신청 방법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홈페이지 접속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첨부(신분증, 근로소득증명서 등)
  4. 신청 완료

사용처

  • 문화·오락 활동
  • 교육·훈련
  • 취업 지원
  • 주거 지원
  • 기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용도

문의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무국

 

1. 중복 지원 가능한 청년 복지 포인트의 매력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의 매력 중 하나는 연간 12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포인트 및 다양한 물건을 갖춘 몰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가 청년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원금 지원 사업 중에서 국가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의 경우,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 가능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가능한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매력적인 부분은 1년간 1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포인트와 다양한 물건을 구비하고 있는 몰,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바로 국가청년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사업에서는 특히 국가사업과 중복해서 지원가능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경우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국가청년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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