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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와 법률적 절차: 과정과 결과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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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와 법률적 절차: 과정과 결과

탄핵 소추


탄핵 소추는 공직자의 직권남용이나 부패 행위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 해당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입니다.

탄핵 소추는 중대한 부정행위나 비행이 드러났을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공직자를 직권에서 제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탄핵 소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소추안 제출: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공직자의 탄핵을 요구하는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 소추안 심사: 국회는 소추안을 심사하여,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헌법재판소 심사: 국회가 소추안을 가결하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 회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요구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 헌법재판소가 탄핵 요구 사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유죄를 판결하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합니다.

탄핵 소추는 매우 엄숙하고 중대한 절차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가의 안정을 손상시킨 공직자에 대해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됩니다.

탄핵 소추 사유
권력 남용 또는 직권 남용
부패 행위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탄핵 절차 및 결과 탄핵은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이나 부패를 이유로 공직에서 해임하려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1. 탄핵발의: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2. 탄핵심사: 국회 본회의에서 공개 회의를 열어 탄핵안에 대해 심사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야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탄핵안에 대해 심판을 내립니다.

 

4. 탄핵 판결: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탄핵 대상자는 공직에서 해임됩니다. 결과 공직 해임: 헌법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탄핵 대상자는 공직에서 해임됩니다.

 

피선거권 상실: 헌법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탄핵 대상자는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금고 징역: 헌법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탄핵 대상자는 금고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탄핵으로 인해 공직자가 해임되면 공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탄핵 절차 및 결과


탄핵은 대통령, 부통령 등 국가의 주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행위로 인해 공직에서 해임되는 절차입니다.

탄핵 절차는 각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안 제기: 의회나 기타 지정된 기관에서 탄핵안을 제기합니다. 탄핵안에는 탄핵 대상자의 명시적인 혐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심리 및 표결: 의회 또는 지정된 기관에서 탄핵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때 대상자는 혐의에 대해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 탄핵안이 대다수(대부분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 표를 얻으면 탄핵이 가결됩니다.

 

3. 재판 및 판결: 탄핵이 가결되면 대상자는 헌법재판소나 고등 법원 등 지정된 기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에서는 대상자의 혐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립니다.

 

4. 해임 또는 무죄: 재판 결과 대상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임됩니다. 만약 무죄 판결을 받으면 공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탄핵은 국가의 주요 공무원을 부패나 부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장치입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 탄핵 소추의 요건 및 절차 요건:

헌법 위반: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기타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한 경우

법률 위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국가에 중대한 피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직권 남용: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절차:

1. 발의: 국회의원 1/5 이상이 발의

2. 소추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심사 결과, 탄핵 여부 결정

3. 탄핵안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탄핵판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에 대한 심리 및 판결 판결 결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유죄로 인정되면 파면

5. 파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는 직위에서 파면됨

 

 

  • 반역 행위: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배반하거나, 헌법에 저촉되는 행위.
  • 뇌물수수: 직권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전 또는 물품을 받는 행위.
  • 기타 중범죄 및 경범죄: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법적 위반 행위.

탄핵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고발: 국회의원 또는 정부 관료가 의회에 탄핵안을 제출합니다.
  2. 조사: 의회는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소환: 의회가 탄핵 사유 성립을 판단하면 공직자를 소환합니다.
  4. 재판: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5. 결정: 헌법재판소는 공직자를 유죄 또는 무죄로 판결합니다.



탄핵 소추 절차--요약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에서 특정 공직자를 직위에서 해임하고 공직을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특정 공직자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탄핵 청구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1/3 이상이 탄핵 청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 탄핵 심사 소위원회

국회는 탄핵 청구서를 접수하면 탄핵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탄핵 심사 소위원회는 탄핵 청구서에 명시된 혐의를 조사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국회 표결

탄핵 심사 소위원회가 탄핵을 추천하면 국회는 탄핵 여부에 대해 표결을 합니다. 탄핵을 가결하려면 국회의원 3/4 이상의 찬성 표가 필요합니다.

 

4. 헌법재판소 심리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대상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대상자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며, 탄핵을 인용하려면 헌법재판소 위원 6인 이상의 찬성 표가 필요합니다.

 

5. 탄핵 결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탄핵 소추 대상자는 직위에서 해임되고 공직을 금지됩니다.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 대상자는 직위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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