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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 절차 / 재심 청구 절차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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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폭위 재심 청구 절차


학교폭력사고처리위원회(학폭위) 재심 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학폭위 재심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기관: 피해학생 또는 학부모
  2. 제출기간: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3. 제출방법: 서면으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
  4. 재심청구 사유: 처분이 부당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을 경우
  5. 재심결과: 재심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분 유지 또는 변경

주의 사항:

  • 재심 청구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심 청구는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재심결과는 최종적입니다.

학폭위 재심 청구 절차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행정기관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1577-3338
  • 법무부: 1345
  • 청소년상담전화: 1388

학폭위 재심청구 절차 재심 청구 기한: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

청구 방법: 피해 학생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해당 학교장에게 재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서 기재 사항: 처분을 받은 학생의 성명 및 학번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 및 근거 재심

 

심사 절차: 학교장은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면 학폭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학폭위원회는 청구서를 심사하여 재심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재심 심사를 실시합니다.

 

재심 심사 방법: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심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합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출석한 후 재심 심사를 진행합니다.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반론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정: 학폭위원회는 심사를 바탕으로 처분에 대해 재심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분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주의 사항: 재심 청구는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심 결과는 최종적입니다. 재심 청구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재심 청구가 소급됩니다.

 

## 학교폭력 처리 절차

### 재심 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 - 징계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징계 결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학폭위원회의 결정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재심 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가해 학생 나이별 적용법

-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법 적용, 형사처벌 -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법 적용, 보호처분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 구성
  • 조사 및 증거 수집
  • 당사자 심문 및 의견 수렴
  •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필요한 경우)
  • 조치 사항 결정
  • 조치 사항 통보(학생, 학부모, 담임 교사 등)

학폭위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고
  • 정학
  • 퇴학
  • 보호자 지도
  • 가해자 보호 조치
  • 기타 필요한 조치

학폭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심 청구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 청구: 징계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 결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 행정심판 청구: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이 다릅니다.

나이 적용 법률 처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법 보호처분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법 형사처벌

 

학교폭력 신고 후 징계 절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가 구성됩니다.

학폭위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합니다.

 

1. 사실 조사: 학폭위는 증거 수집,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사실을 조사합니다.

 

2. 평가: 학폭위는 사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1점부터 5범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3. 징계 결정: 합산한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가 내려집니다.

- 가벼운 경우: 경고, 지도 - 중간 정도의 경우: 반성문 제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 상담

- 심각한 경우: 엄중 경고, 봉사 활동, 학교 행사 참여 제한 - 매우 심각한 경우: 긴급 퇴학, 장기 퇴학

 

4. 형사처벌: 심각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폭위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징계 절차1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점수 징계 내용
1점 경고
2점 봉사활동
3점 정학
4점 퇴학
5점 형사처벌

 

징계 내용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를 고려하여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 접수 후 절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담당교사에 의해 사안조사가 실시됩니다. 사안조사 결과가 학폭으로 확인되는 경우, 학교장은 학폭위원회(학폭위)를 구성합니다.

 

학폭위는 심의를 마친 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알립니다.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폭 인정 및 제재 결정 학폭 미인정 추가 조사 필요 결정 학폭 인정 및 제재 결정 학폭이 인정되는 경우,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결정합니다.

 

엄중 경고 근신 봉사활동 정학 제적 등 학폭 미인정 학폭이 미인정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추가 조사 필요 결정 사안 조사 결과가 학폭 여부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경우, 학폭위는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학폭 인정 또는 미인정 결정을 내립니다.

 

학폭 신고 접수 후 절차2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담당교사에 의해 사안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심의를 마친 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알립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각각 불러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 내용은 학교 폭력 행위의 중대성과 학생의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가해학생에게는 징계 조치가 내려지고 피해학생에게는 보호 조치가 마련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은 즉시 담임 교사나 담당 행정직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담임 교사나 행정직원은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지도를 위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해 가해를 받은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은 즉시 경찰이나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절차3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더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꼈다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담임교사 또는 교감 선생님에게 신고
2. 학교폭력 신고센터(1305)에 신고
3. 경찰에 신고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나 교육청은 조사를 시작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징계 조치는 엄중 주의, 징계위원회 회부, 퇴학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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