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
국가에서 시행하는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학생이 본인 의사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이 학원을 그만두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원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학원은 환불 신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학원비를 환불해야 합니다.
3. 학원이 학원비를 환불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소비자보호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중요 안내
학원에서 따로 학원비 환불 규정을 정한 경우에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학원비 환불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안내 국가법에 명시된 규정 교육부령 제55조에 따라 학원은 학생이 본인의 의사로 학원 수업을 그만둘 경우 학원비를 환불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학원에 적용되며, 학원에서 별도의 환불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환불 요청 절차
학원을 중도 탈퇴하고 학원비 환불을 요청하려면 학원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학생의 이름, 학원명, 탈퇴일, 환불 요청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원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해야 합니다. 환불 금액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급한 학원비 총액에서 수강한 학습 시간 비율에 해당하는 학원비 벌칙 학원이 환불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의 법적 근거 소개 소비자보호법 제17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본법 제2조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위원회 처리기준 학원이 소비자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액은 미제공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가 학원을 중도 퇴학한 경우, 퇴학일부터 미제공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위원회 신청 방법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소비자의 주소, 연락처, 학원명, 분쟁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조치
학원에 학원비 환불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위원회에 학원비 환불 신청을 합니다. 소송을 고려합니다. 주의 사항 학원비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을 그만 둔다는 의사를 해당 학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미제공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학원비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과의 협의가 결렬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위원회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의 법적 근거
아래 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을 받으려면 먼저 학원에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출석하지 않은 사항이 보상받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을 잘 알고 대응하면 유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자녀 학원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승진,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신 분께서도 학원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비 환불에 관한 주요 법령입니다.
법령명 | 주요 내용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6조 | 학원을 그만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법 제23조 |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학원이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환불해야 합니다. |
학원비 환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률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 권장 사유 학원에서 현금으로 학원비를 납부할 경우, 학원 측에서는 돌려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 결제의 경우 지급 정지를 시킬 수 있어 편리합니다. 따른 조치 1회 위반 시 1,000,000원 벌금 부과 적용 범위 학원비 학습지(학원비 환불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
카드결제 권장 사유
학원비의 경우 카드결제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금으로 결제 시 학원 측에서 다시 돌려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드의 경우는 지급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 간편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1회 위반 시 1,000,000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학습지의 경우도 학원비 환불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소제목: 학원비 환불 규정 학원 수업 이전 상황 - 학원 수업을 듣기 전: 납부한 학원비 전액 환불 가능 학원 수업 진행 상황
- 학원 수업 1/2 이전: 학원비의 1/2 금액 환불
- 학원 수업 1/3 이전: 학원비의 2/3 금액 환불
특별 사유 - 부득이하게 법정 전염병에 걸리게 되거나 - 학원 측의 문제로 문을 닫는 경우는 일할 계산이 되어 환불 이루어짐 - 예: 한달 등록하고 15일 남았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금액 환불 가능 환불 어려운 경우 - 학원 수업이 1/2 이상 지난 상황
학원비 환불 규정
법정 전염병에 걸리거나 학원 측의 사유로 문이 닫히는 경우, 일할 계산이 되어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한 달 등록 후 15일 남은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
학원 수업을 듣기 전인 경우: 납부한 학원비 전액이 환불됩니다.
학원 수업을 일부 수강한 경우:
- 수업 진행률이 1/2 미만인 경우: 학원비의 1/2 금액이 환불됩니다.
- 수업 진행률이 1/2 이상인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소제목: 학원비 환불 규정 및 주의 사항 학원비 환불 규정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된 상황이 생겨 환불을 요청할 경우, 학원을 다닌 횟수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환불 규정은 학원마다 다르므로, 환불을 요청하기 전에 학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등록 시 중도에 그만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학원 등록 전에 환불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 요청 시에는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불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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