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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미지급 사례와 청구 방법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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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휴업급여 이해하기

1. 휴업급여의 개요
우선 휴업급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지급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통근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받던 임금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재활용품을 사용하거나 재활 훈련을 받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1. 휴업급여의 개요 우선 휴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산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종종 신청하게 되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직원이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로,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휴업급여의 지급 기준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 또는 1년 간의 근로자의 임금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재해 발생일부터 휴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업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근로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주는 휴업급여 신청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받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미지급 휴업급여 청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다음 절차를 거쳐 미지급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미지급 보험 급여 청구서 제출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 보험 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첨부 서류 청구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유족의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청구인의 은행 통장 사본 3. 지급 금액 및 방법 미지급 휴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휴업 기간 중 수급권자가 받지 못한 휴업급여 전액 지급 방법: 유족의 지정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 4. 기타 유의 사항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지급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미지급 휴업급여 청구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 보험 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지급 시기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지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휴업급여 청구 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이용.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3일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휴업급여 청구 방법 1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직접 청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급여 청구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내역서 사본
- 입원진료기록지 사본

온라인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세요.
2. "지원서류 관리" 메뉴에서 "휴업급여 신청"을 클릭하세요.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4. 청구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나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는 일용직 및 단일직 고용 근로자 중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80%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위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입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뜻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휴업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급요건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신청방법 근로자가 사업주를 통해 보험사에 신청

휴업급여 미지급 사례: 1.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으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2.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근로자가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서류 미비 또는 기타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업주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어 휴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6.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으나, 업무상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7.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으나, 정기적 진료를 받지 않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8.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으나, 일시불금을 받아 휴업급여를 포기한 경우 9.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으나,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10.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으나,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 미지급 사례

3일 이내의 경미한 사고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직접 그 비용을 지불하여 근로자가 신속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실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하지만 휴업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월급과 휴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준 실직 기간 중 지급 지급 금액: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 미지급 기준 휴업 기간 3일 이내

휴업급여 청구 방법 1. 휴업급여 신청서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세요. 2. 휴업급여 항목에 체크하세요. 3.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을 시작한 지 1개월 미만이면 일당에 0.73을 곱한 금액의 70%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 청구 방법 2


1. 휴업급여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세요.

    - 귀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휴업 기간

    - 평균 임금

3. 청구서를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세요.

4.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5.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0.73을 곱한 금액의 70%가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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