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1 「치매 요양 등급 및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치매 요양 등급 신청 절차 1. 신청 전국 지역 공단 지사, 출장소, 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080-000-1231)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상태와 요구하는 급여 종류를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지역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4. 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지합니다. 갱신 신청은 전화로 신분 확인 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증과 수급자증(있는 경우)을 준비하세요. 신청인과 수급자가 다를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후 수급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보하세요. 치매 요양 등급 신청 절차 1. 신청 - 공단 홈페이지(..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