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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2

우회전 시 주의사항과 도로교통법 준수 우회전 시 도로교통법 준수 사항 우회전 시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 지키기: 우회전 신호가 녹색일 때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 주의하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신호등이나 보행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 주의하기: 우회전 시 자전거가 오른쪽 차선에 없거나 가까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 주의하기: 우회전 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없거나 가까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색 불빛 주의하기: 우회전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회전폭에 들어서기: 우회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회전폭에 들어서야 합니다. 타이어를 내측으로 돌리기: 우회전을 하기 전에.. 2024. 4. 16.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사항과 통행방법" 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할 사항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에는 무단횡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우회전 시 교통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라도, 교차로를 건너려는 차량들이 있다면 그 차량들이 신호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 정리를 위해 차량은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동은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시 운전자의 주차 위반에 주의해야 합..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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