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단정지1 우회전 시 주의사항과 도로교통법 준수 우회전 시 도로교통법 준수 사항 우회전 시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 지키기: 우회전 신호가 녹색일 때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 주의하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신호등이나 보행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 주의하기: 우회전 시 자전거가 오른쪽 차선에 없거나 가까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 주의하기: 우회전 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없거나 가까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색 불빛 주의하기: 우회전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회전폭에 들어서기: 우회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회전폭에 들어서야 합니다. 타이어를 내측으로 돌리기: 우회전을 하기 전에..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