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공료1 부담금 개편으로 32개 항목 폐지·감면 소제목: 부담금 32개 항목 폐지 및 감면 정부는 32개의 부담금 항목을 폐지하고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지되는 부담금으로는 시장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료,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감면되는 부담금으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활비를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소제목: 부담금 32개 항목 폐지 및 감면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3.. 2024.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