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경제.실시간이슈

건강보험 자격 변경하는 방법 - 회사 및 개인

by 뷰티풀코리아 2024. 7. 12.
반응형

건강보험 자격 변경

회사 또는 개인의 건강보험 자격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퇴사 및 입사
회사를 퇴사하고 새 회사에 입사한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자격증명서를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직책 변경
회사 내에서 직책이 변경되어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에 직책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자영업 또는 무직 상태
자영업자 또는 무직 상태가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체류 목적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이 부여됩니다. 체류 목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또는 외국인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기타 건강보험 자격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변경 안내

건강보험 가입자 변경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메뉴 중 왼쪽 "건강보험 가입자 변경"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 가입자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6. 입력하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변경 사항은 약 7~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변경 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경 절차

 

1. 자격 변경 사유 확인 건강보험 자격은 근로자, 사업주, 수급자, 학생 등 직업 및 신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므로, 자격 변경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에서 사업주로 변경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변경 학생에서 근로자로 변경 수급자에서 근로자로 변경 등

 

2. 자격 변경 신청 자격 변경 사유가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근로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등

 

3. 자격 변경 승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소요 승인 통보 방식: 우편, SMS, 이메일 등

 

4. 보험료 납부 및 수급 자격 변경이 승인되면 해당 자격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급여 수급 자격을 갖습니다. 보험료 납부: 근로자는 고용주가 납부하며, 사업주 및 자영업자는 직접 납부 보험급여 수급: 의료비, 약제비 등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수급 가능

 

5. 주의 사항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면 보험료 납부 의무와 보험급여 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 변경 사유 확인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자격 변경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 변경 승인 후보험료 납부 책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경 절차

건강보험 자격 변경 절차는 보험료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직장이 바뀌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자격 변경

직장이나 학교 등에 입사하거나, 퇴사, 퇴학 등으로 보험료 책임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입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통합전자신청서비스(https://www.nhis.or.kr/site/snb/02/04.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2. 가족 구성원 자격 변경

본인이 가족으로 등록한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등)이 직업을 가지거나 퇴직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경우

이 경우, 가족 구성원이 자격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자격 변경 신청과 동일합니다.

3. 기타 변경 사항

주소 변경 성명 변경 생년월일 변경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자격 변경 신청과 동일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건강보험 자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더라도 보장 범위나 혜택은 일반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타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실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

 

 

 

https://www.lovevlystar.co.kr/

 

뷰티풀코리아

건강/여행/패션/뷰티//뉴스 정보전달 당신의 뷰티풀 라이프를 뷰티풀 코리아가 응원합니다

www.lovevlystar.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