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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변경하는 방법 - 변경 사유와 절차

by 뷰티풀코리아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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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등만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거래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영수증을 수수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에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피하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신용등급이 높아서 대출이나 투자 유치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하면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일반과세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등만 교부해야 합니다.

 

    1.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정 부분 사업의 제약을 받게 되어 소규모 거래가 주류가 되며, 특히 5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시 영수증을 수수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까닭에 간이과세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집니다.

 

  1. 따라서 이를 회피하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 과세사업자: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율(현재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 면세사업자: 영세사업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가액이 4억 원 미만의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에 간이과세율(현재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등록 창구에서 사업여부를 확인하고 곧바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습니다. 이 때 반드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아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금까지 작성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1. 사업장 정보 등록 변경

◦ 공동사업자 명세
- 출자금과 성립일, 공동사업자의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 ◦ 주류면허
-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면허신청 여부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사업장 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 단위로 기재합니다.

사업장 정보 변경 등록

사업장 정보 등록 변경 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자명세 란 출자금과 성립일, 공동사업자의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

◦주류면허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면허신청 여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사업장면적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단위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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