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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산정 방법과 지급 기준

by 뷰티풀코리아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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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 원칙

정근수당 가산금에서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직전 6개월 정근수당 가산금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전 6개월 정근수당 가산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호봉표에서 자신의 월급에다 위 표에서 찾아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 원칙 정근수당 가산금의 실제 근무 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직전 6개월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0% - 1년 이상 2년 미만: 5% - 2년 이상 3년 미만: 10% - 3년 이상 4년 미만: 15% - 4년 이상 5년 미만: 20% - 5년 이상 6년 미만: 25% - 6년 이상 7년 미만: 30% - 7년 이상 8년 미만: 35% - 8년 이상 9년 미만: 40% - 9년 이상 10년 미만: 45% - 10년 이상: 50% 보시다시피 1년 미만은 지급되지 않으며, 근속연수가 거듭될수록 매년 5%씩 지급 비율이 가산됩니다. 호봉에 따라 월급이 오르면 지급 비율도 비례해서 오르므로, 처음에는 정근수당이 거의 없어서 박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연수가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 연 2회 지급됩니다.

근무 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 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지급률이 증가하는 수당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연수지급률

1년 미만 0%
1년 이상 ~ 5년 미만 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
20년 이상 ~ 25년 미만 25%
25년 이상 ~ 30년 미만 30%
30년 이상 ~ 35년 미만 35%
35년 이상 ~ 40년 미만 40%
40년 이상 ~ 45년 미만 45%
45년 이상 50%

 

정근수당은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지급률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무 연수가 오래됨에 따라 직원의 근무 성실성과 노력이 인정되어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년 이상의 근무 연수를 쌓으면 상당한 금액의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직원의 사기 향상과 충성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로 근무하면 1년에 2회 정근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정근수당의 '정근'은 담당 업무에 근면하게 임한다는 뜻이며,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한 보너스 개념입니다. 또한 정근수당에는 공직자 경력 20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이 매월 봉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매년 2회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정근'은 맡은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실한 공무원에게 보너스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근수당과 함께 공무원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이 가산금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기간가산금

공무원은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3항에 따라 매월 봉급과 함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노고를 보상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군인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액은 근무 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기본급의 2% 10년 이상 15년 미만: 기본급의 4% 15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급의 6% 20년 이상 25년 미만: 기본급의 8% 25년 이상: 기본급의 10%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의 근무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이는 오랜 기간 공직에 종사한 공무원의 노고를 보상하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심을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 연수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매달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3항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지급 액수는 근무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연수 가산금 액수
5년 이상 10년 미만 기본급의 2%
10년 이상 15년 미만 기본급의 4%
15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급의 6%
20년 이상 25년 미만 기본급의 8%
25년 이상 30년 미만 기본급의 10%
30년 이상 35년 미만 기본급의 12%
35년 이상 기본급의 14%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수년간 근무하면 근무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호봉과 수당이 상향 조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25년 이상: 월 30,000원 가산 근무연수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추가 가산금 지급 따라서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정근수당에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연수가 늘어나면 호봉과 수당이 증가하여 실수령액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무 연수가 2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근무 연수가 20년 이상인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는 추가 가산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근무 연수정근수당 가산금

20년 이상 추가 가산금 지급
25년 이상 월 30,000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무원의 봉급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정근수당 지급 대상 및 기간 가. 지급 대상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공무원 당해 연도 봉급이 일부 지급된 공무원 포함 나. 지급 기간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대상 및 기간

정근수당 지급 대상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도 정근수당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지급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들이 대상입니다. 1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직종별 공무원 월봉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세요.

 

7월 정근수당 지급 대상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 보유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기간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1개월 이상 봉급 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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