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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지원과 증명서류 제출, 직업훈련과 촉진수당 수령 기준

by 뷰티풀코리아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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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지원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591,600원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을 받으면 수당지원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 133만 7천 원 이하이어야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알바 지원 시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에야 알게 된 저와 같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 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업 상담 등을 통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월 50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알바 지원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알바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총수입이 133만 원 미만인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과세표준 59만 1천 6백 원 이내인 경우이며, 수당을 받은 후에도 수당과 총소득을 합한 금액이 133만 7천 원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운영되며, 취업지원대상자는 최대 6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류 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확정 - 소득 및 재산 - 취업경험 요건 등 이외에도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어 확인이 어려운 정보와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갱신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증명서류 제출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당을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는 재산 및 소득 수준이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특정 계층 및 직업인에게 지원됩니다. 직업훈련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는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의 취업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취업 달성을 도모합니다.

직업훈련 기간 중 수당 지원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특정 계층 및 직업인 중 재산, 소득 수준이 맞으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지원합니다. 특정 계층 및 직업인으로는 장애인, 취업을 위해 자기계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수당은 생계비,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기관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위한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알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 알바로 90만 원을 벌었다면, 작년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2월부터는 133만 7천 원에서 소득 90만 원을 뺀 43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바 소득이 50만 원 이상 있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1 유형 수당은 월 50만 원을 6개월 간 지원하며, 24년 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알바 소득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변경

구직촉진수당 수령 기준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령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알바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2월부터는 알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 알바로 90만원을 벌었다면, 작년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2월부터는 133만 7천원에서 소득 90만원을 뺀 43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본수당과 취업성공수당도 알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기본수당은 월 50만 원을 6개월 간 지원하며,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첫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4년 가구 중위소득 표

가구원 수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범용적으로 지원하는 1유형과 특수직업 및 상황의 경우 지원하는 2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는 취업을 원하는 분에게 포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수당입니다. 참여 자격이 있는 분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건 심사형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1유형이며, 특수직업이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형인 2유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을 원하는 성인
  • 저소득 구직자
  • 특수직업이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분

지원 방법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원서에는 신청인의 개인 정보, 학력, 경력,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결과는 지원서 제출 후 약 1개월 이내에 발송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취업 지원 서비스에는 취업 정보 제공, 이력서 작성 지원, 면접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시 알바 소득 제외 내역 제21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제외소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시 알바 소득 제외 내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제외되는 소득 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소득은 제외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법 제21조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신고 의무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외 소득이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
  • 신용 보증기금법에 따라 영업금융차관 금리 보조 대상 중소기업 등의 취업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전급여 및 장기근로자 고용지원급여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인 임금보조금
  • 노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지급하는 고령자 임금보조금
  • 자원봉사활동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지원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예우금
  • 국가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지급하는 직업훈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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