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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절차, 지급 조건, 유의 및 주의 사항

by 뷰티풀코리아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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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1. ARS 전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는 것으로 봅니다.

1. ARS 전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개별 인증 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는 것으로 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은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반기 심사를 거친 후 장려금 지급 여부에 상관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의 정기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장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6월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반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9월 정산 지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반기 심사를 한 후 장려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장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9월 정산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합계액 1억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 조건: -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이 15만 원 이상인 경우 - 6월까지 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의 일부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8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9월~11월 사이에 분할 지급됩니다. 반면,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간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되며, 자녀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지급 조건

근로소득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상반기 반기 지급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12월 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며,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도 가능하지만 반기별로 신청하여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간의 시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각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을 조회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면 각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을 조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킴이 통장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다른 계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된 계좌에 신청하지 마십시오. - 토스뱅크와 일부 저축은행은 계좌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 기초수급자용 계좌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으니 다른 계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된 계좌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스뱅크와 일부 저축은행과 같이 특정 금융기관에서는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명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기준(소득, 재산)을 확인하세요. 자격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신청 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므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확인이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4년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참고

  • 소득명세 작성 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명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자격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PC, 모바일앱으로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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