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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환급신청 방법 변경 안내

by 뷰티풀코리아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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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수령 방법 변경 안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에 등록한 계좌를 삭제해야 합니다.

현금 → 계좌로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수령 방법을 변경도 가능합니다.

수령 방법 변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수령 방법 변경 안내 기존에 등록하신 수령 계좌는 삭제하셔야 합니다. 현금 수령을 계좌수령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 장려금 수령 방법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장려금 환급금 신청 시,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우체국 방문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 수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2. 현금 전달 연락처 입력 장려금 신청 시, 현금 전달 연락처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 연락처에 근로자의 휴대전화 번호나 집 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우체국에서 연락하여 현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3. 다른 계좌 등록 거부 장려금 수령 계좌로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등록했다면 현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좌 등록을 취소하거나 현금 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우편 요청 편지나 팩스로 근로장려금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산재보험처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이 현금으로 발송됩니다. 이러한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현금으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급 신청 시 현금 수령 안내

근로장려금 환급 신청 시 현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환급 신청 시 현금 수령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우체국 방문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ただし、환급 신청 시 지정한 계좌에 환급이 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환급 신청 시 지정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환급을 원하시거나 현금으로 장려금을 수령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현금 수령 신청 업무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직접 방문/계좌 등록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환급이 발송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수령 및 환급 방법 안내 통지서 수령 통지서는 간편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발송 후 일반적으로 2~3일 이내에 수령 가능합니다. 환급 방법 통지서에 명시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됩니다. 타인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기한이 지나도 환급되지 않으면 직접 문의하세요. 환급 시기 근로장려금 수령 시점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령 후 1~2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신청한 경우 신청한 시점에서 환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수령 및 환급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환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

  • 국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로 환급: 환급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 직접 방문하여 환급 받기: 환급통지서와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고 국민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환급 시 타인의 계좌로 환급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 절차를 위임하여 타인에게 대행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신청 기한을 지난 후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이 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기한:
환급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339)

근로장려금 환급 방법 변경 알림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12월 12일부터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은행 계좌에 입금 일부 대상자는 정해진 은행 계좌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입금 시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2일 화요일부터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대상자와 함께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환급 방법 변경 안내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이 2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부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수령하시는 경우, 정기 신청 대상자와 함께 나머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2일 화요일부터 지급됩니다.

 

방법 내용
우체국에서 수령 12월 12일부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
정기 신청 대상자 12월 12일 화요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금액과 함께 수령 가능

 

순차적으로 입금이 되며, 문의 사항은 근로장려금 콜센터(1588-8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는 근로소득 공제의 일종으로, 연간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일부가 환급되는 제도입니다. 환급액은 연간 근로소득의 35%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급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민원발급기: 세무서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을 사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며, 일단 수령한 원본은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5%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는 민원발급기, 혹은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우편으로 받은 원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우편으로 받은 후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우편 수령 후 시간이 흐른 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발급 방법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나요? 걱정 마세요.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

1. 동사무소 입구나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으세요.
2. 기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3. 발급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가 출력됩니다.

주의: 우편으로 받은 직후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출력하세요.

온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하세요.
2. 우측 상단의 '온라인서비스'를 클릭하세요.
3. '급여소득자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장려금 환급정보 안내'를 클릭하세요.
4.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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