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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소득공제 안내

by 뷰티풀코리아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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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중교통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 공제를 신청할 때 다음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세법상 신용카드 공제가 반영되지 않는 항목: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예: 만 65세 이상 노인 연금, 장애인 수당) 주택 임대소득 근로소득공제 대상 소득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치액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금액 빠칭코 등 합법적인 도박수익 법인이 지급하는 임금소득 중 임시차익 추가공제 대상 소득 급여 외 소득 중 주민세 납부 대상 소득 국외소득 중 과세대상소득 기타 세법 등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 또는 비공제 소득

대중교통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비를 결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세법상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 형제자매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거래 내역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고차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200만 원까지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공제입니다. 즉,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가 있어 세금과 공과금, 신차 구입비 등 매출 내역 확인이 명확한 항목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중고차 구입비만 10%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고차 소득공제 (10%)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2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네요. 또한 소득공제 한도도 있어요. 세금과 공과금, 신차 구입비 등 매출 내역 확인이 확실한 곳은 1도 해주지 않고 중고차만 10% 해주네요. 전통시장 공제율이 높은 이유도, 현금 거래가 많아서 소득 신고 미비가 많기 때문이죠. 중고차 소득공제는 조건이 많은 편이지만, 세금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는 소득공제 한도와 필요한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부양 가족의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신청 또는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되는 내역만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제 1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모든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뜨고,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주면 되고,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가 인정됩니다.
- 의료비
- 교육비(학자금대출상환금 포함)
- 양로부양금
- 장애인수당
- 국민연금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1.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합니다.
2.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3. 국세청에서 내역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주의 사항
-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를 철회하면 공제가 취소됩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양가족의 연소득과 카드사용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양가족이 해외에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제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방법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출력되지 않는다면, 홈택스(국세포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차이점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달리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 고려합니다. 따라서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공제 범위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료 주택 개선비 치과 진료비 교육비 의료비 약제비 입원비 장례비 공제 대상 금액 계산 방법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액이 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제 2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후 조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달리 부양가족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감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공제율을 곱하면 공제 가능 금액이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 대상: 18세 미만 및 장애인 등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소득 여부
공제 금액: 소득 x 공제율 공제 금액: 차감 금액 제외한 금액 x 공제율

 

소득공제율 적용 방식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액 각각에 공제율 적용 각 공제 항목별 소득공제율은 개별 사용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고 소득공제율이 25%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 대상액은 2,000 x 0.25 = 500만 원이 됩니다. 전체 사용액에 공제율 적용 X 소득공제율은 전체 사용액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용 금액에 각각 적용하여 공제 대상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25%만이 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사용액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액에서 차감 계산된 공제 대상액은 과세 표준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 소득이 5,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공제 대상액이 500만 원인 경우,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과세 소득은 5,000 - 500 = 4,500만 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를 받을 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율 적용: 총 급여액에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대상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라면 총 급여액 5,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 원에서 차감됩니다.

 

    1. 공제 대상액 산출: 차감된 금액이 공제 대상액이 됩니다. 위의 예에서는 1,000만 원이 공제 대상액이 됩니다.

 

    1. 사용금액 전체에 적용 안 함: 소득공제율은 사용금액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금액의 25%를 뺀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1. 항목별 소득공제율: 공제 항목별 소득공제율이 각 사용금액에 적용되며, 그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1. 대중교통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소득공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비 공제: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한 금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 지하철, 도시철도, 경전철, 노면전차 등입니다. 주차비 공제: 대중교통 환승을 위해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비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기권료 공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기권을 구매한 경우 정기권료의 100%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공제: 근무지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한 경우 자전거 이용에 드는 금액의 25%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승차권 또는 주차권을 보관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e-tax 영수증, 승차권, 정기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납세신고서 작성 시 "근로소득공제" 란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소득공제

대중교통 이용 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항목들에서 얼마나 공제되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T-money, 캐시비 등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지불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지불 금액의 일정 비율이 적용되며, 각 항목별로 공제 조건과 공제액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불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지불 금액의 50%이며, 최대 공제액은 5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해줍니다.

 

T-money와 캐시비 소득공제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지불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지불 금액의 30%이며, 최대 공제액은 3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거래 내역서
  • T-money 또는 캐시비 사용 내역서
  • 신분증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소득공제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5.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청을 완료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소득공제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항목들에서 얼마나 공제되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아두고 소득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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