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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무비자 입국: 요건, 규정, 주의사항 및 절차 안내

by 뷰티풀코리아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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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무비자

키워드: 태국 무비자 입국 방법 수정할 글: 태국은 관광객에게 최대 30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무비자 입국을 원하는 여행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입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태국 입국 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이어지는 항공권 또는 기차표 최소 10,000 바트(약 300달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화 태국의 코로나19 입국 요건 준수(현재는 최근 PCR 검사 결과 또는 완전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요구됨)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적 목록은 태국 외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국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태국 무비자 입국 방법

태국은 한국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무비자 입국이란 여권만 가지고도 최대 30일 동안 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태국에서 취업 또는 사업을 할 목적일 경우
- 태국에서 거주할 목적일 경우
- 기타 태국 정부가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무비자 입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태국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태국 체류 기간을 충분히 커버하는 왕복 항공권 또는 기타 여행 증명서
- 충분한 자금(1일당 약 20,000원 상당의 태국 바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 태국에서의 숙박 시설 예약 증명서(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됨)

무비자 입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태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카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2. 입국 카드와 여권을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3. 입국 심사관이 여권과 입국 카드를 확인하고 입국 허가 찍인 여권과 입국 허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4. 입국 허가 증명서는 태국 체류 기간 동안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기간을 연장하려면 태국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태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7일 전에 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태국 무비자 입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태국 무비자 입국 기관 관광 목적: 최대 30일 상업적 목적: 최대 15일

태국 무비자 입국 기간

태국은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입국 시 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태국 이민국에서 가능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입국 후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태국에 도착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태국을 출국할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국에서 불법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기간이 만료되면 태국을 떠나야 합니다.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벌금이나 추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태국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 무비자 입국 규정 태국은 많은 국가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체류 기간과 조건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64개 국가의 국민은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태국에 최대 30일 동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유효한 여권 (태국 입국 날짜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귀국 또는 타국으로의 이동권 (비행기 또는 버스 티켓 사본) 체류 연장: 30일 무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태국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대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사항: 무비자 입국은 관광 또는 사업 목적에 한합니다. 노동이나 이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국 시 소지해야 하는 증명 서류(예: 여권, 귀국권)를 제시해야 합니다. 태국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입국 시 비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태국 이민국 웹사이트: https://www.immigration.go.th/en/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 목록: https://www.immigration.go.th/en/services/non-immigrant-visa/visa-exemption

태국 무비자 입국 규정

태국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가 허용 일수
한국 30일
일본 15일
미국 30일
캐나다 30일
영국 30일
프랑스 30일
독일 30일
스페인 30일
이탈리아 30일
스웨덴 30일



무비자 입국 요건



  • 유효한 여권(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반드시 사용 가능한 왕복 항공권 또는 타국으로 가는 항공권
  • 충분한 재정 증명(1인당 하루 약 1,000바트 또는 20,000바트)
  •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자녀의 출생 증명서와 부모의 서면 동의서

무비자 연장



무비자 기간은 타이 이민국에서 최대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비용은 1,900바트입니다. 연장 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입국 스탬프
  • 왕복 항공권 또는 타국으로 가는 항공권
  • 충분한 재정 증명
  • 연장 신청서

주의 사항



  • 무비자 입국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무비자 입국은 관광이나 단기 비즈니스 여행에만 허용됩니다.
  • 타이에서 일하거나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적절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태국 무비자 입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태국에 입국할 때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태국 체류 기간 동안 충분한 자금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일당 최소 20,000 태국 바트(약 600달러)를 소지해야 합니다. 태국에서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관광 비자, 출장 비자 또는 방문 비자일 수 있습니다. 귀국 또는 타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항공권 또는 기타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태국 체류 기간까지 유효한 의료 보험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태국에서의 숙박 시설 예약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태국 무비자 입국 요건

타이 항공을 이용하여 타이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은 최대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도착 시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서류:
유효한 여권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입국카드 (비행기나 입국장에서 받을 수 있음)
귀국 또는 제3국으로의 출국 항공권

 

추천 서류:
여행 일정표
호텔 예약 확인서
충분한 자금 증명 (현금,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등)

 

주의 사항:
무비자 체류 기간은 30일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타이 항공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무비자 체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확인하세요.
입국 목적이 영리 활동이나 노동인 경우 무비자 체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국 시 타이 이민국 직원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타이에 입국하는 것은 간편하고 편리하지만, 항상 모든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타이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태국 무비자 입국 시 주의 사항 유효한 여권: 여권은 태국 입국 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목적: 태국에 관광, 방문, 사업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필요한 서류: 여권, 입국카드, 필요한 경우 비자 면제 의사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입국카드: 비행기나 입국 항구에서 입국카드를 받아 이름, 여권 번호, 방문 목적, 체류 장소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체류 확인 서류: 호텔 예약 확인서나 편지와 같이 특정 주소에 체류할 계획을 입증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금: 태국 체류 기간 동안 충분한 자금을 소지하도록 권장됩니다. 태국 입국 관리국은 일반적으로 하루당 약 20,000 바트(약 75달러)를 권장합니다.

 

정당한 왕복 항공권 또는 육로 출국 허가: 태국에서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추방 기록 금지: 이전에 태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질병 예방 맞춤 접종: 일부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는 발열이나 황열병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해 예방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물품 수출 금지: 위조품, 해적판 미디어, 불법 약물과 같은 특정 물품은 태국에서 수출하는 것이 불법적입니다.

 

관세법 준수: 개인 소지품이 관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민감성: 태국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국가이므로 현지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 무비자 입국 시 주의 사항

태국은 한국인에게 30일 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 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여권 유효 기간: 여권 유효 기간이 태국 체류 기간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귀국 항공권 소지: 태국 체류 기간 동안 출국할 수 있는 귀국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3. 수하물 제한: 무비자 입국 시 허용되는 수하물 무게는 1인당 20kg입니다.
4. 목적 확인서: 태국 관세에서 입국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 목적이라면 호텔 예약 확인서나 여정표를 준비하세요.
5. 가족 동반: 부모나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 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관광 비자 연장 불가: 무비자 입국은 관광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태국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미리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7. 불법 체류 벌금: 무비자 입국 기간을 초과하여 태국에 체류하면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태국 무비자 입국을 안전하고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목주의 사항벌금 또는 처벌

여권 유효 기간 체류 기간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입국거부
귀국 항공권 소지 체류 기간 동안 출국할 수 있는 항공권 소지해야 함 입국거부
수하물 제한 1인당 20kg 이하 과중료 부과
목적 확인서 입국 목적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 요구 가능 입국거부
가족 동반 가족관계 증명 서류 소지 권장 없음
관광 비자 연장 무비자 입국은 연장 불가 불법 체류 벌금 또는 처벌
불법 체류 무비자 입국 기간 초과 체류 벌금 또는 처벌

 

태국입국 절차 코로나 검사 폐지 (필수 확인!) 2023년 1월 9일부터 태국에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가 해제되었습니다. 무비자 입국 연장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기존에 30일로 제한되었던 체류 기간을 이민국에서 최대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 절차는 쉽고 빠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TM7 임시체류허가 연장 TM7 임시체류허가로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최대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TM7 연장 수수료는 1,900바트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단기 비자(TR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도 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유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태국 입국 절차 수정 안내

태국 여행을 위해 코로나 검사가 폐지되었습니다.주의하세요!

2016년 1월 30일, 주한태국대사관에서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영사순회 서비스를 실시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민 300여 명이 전자 여권 및 기타 영사 업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임시체류허가 TM7로 30일은 60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무비자 입국도 연장이 된다면 귀찮은 TR단기비자로 입국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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