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과 계산 기준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휴일은 일요일이 원칙이며, 다른 요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휴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휴일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3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30시간에 상응하는 휴일이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주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상응하는 휴일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휴일에 4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시간에 상응하는 휴일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2024.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