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1 미성년자 근로법과 알바 규정에 대한 이해 미성년자 근로 및 알바 관련 규정 근로청소년이란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 정의됩니다. 청소년이 근로하거나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허가 -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허가를 받아야 근로 또는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허가는 청소년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제한 -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학교가 있는 기간 중에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험 유해 업종 제한 - 청소년은 건설업, 제조업, 광산업 등 위험 유해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특별 보호 조치 - 청소년 근로자는 성희롱, 폭력, 학대 등 특별 보호 조치를 받습니다. - 고용.. 202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