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신고1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간단하게 홈택스에 신청 작성"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원리를 알면 쪼끔 쉽다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란 간이과세법에 따라 연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소기업은 굳이 세무사를 이용하지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간단하게 작성하여 세액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 내고 받을 것이 0이라고 뜬다는 의미는,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간이사업자의 경우 가산세율이 0%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도 받아도 실제로는 0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간이사업자의 특징 중 하나로, 미세결손금액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과정을 자세히 알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원리를 단계별.. 2023.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