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셀프등기1 아파트 셀프등기 간편 안내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자신이 직접 등기를 하는 것을 '셀프 등기'라고 합니다. 셀프 등기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문적인 행정서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기 비용을 절감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셀프 등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필요 서류 준비주민등록증아파트 매매계약서아파트 내부 사진공인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법무부 홈택스 접속법무부 홈택스 웹사이트 (https://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로그인 후 '등기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등기 신청서 작성등기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부동산 정보, 소유권이전 사항,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2024.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