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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근무 시간 및 생활임금 신청 방법 / 자격 조건 공공일자리 근무 시간 및 생활임금 공공일자리의 근무 시간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65세 미만의 근로자는 주 5일, 하루 5~6시간을 근무하며,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주 5일, 하루 3시간을 근무합니다. 반면 청년 일자리는 주 5일, 하루 5~8시간 근무합니다. 공공일자리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일자리 근무 시간 연령대근무 시간 65세 미만 주 5일, 하루 5~6시간 65세 이상 주 5일, 하루 3시간 청년 일자리 주 5일, 하루 5~8시간 공공일자리 생활임금 공공일자리.. 2024. 4. 9.
생계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 및 절차 안내 생계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해당되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새롭게 바뀐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는 제적등본 등을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군 복무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소득 인정액 증명 서류 (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납세증명서, 소득세 신고 내역서 등) 부양의무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 상속권원확인증 등) 재산 증..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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