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강화에 관한 논의
주택청약저축, 우체국, 농협, 수협과 같은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예금자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저축 또는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MMF(돈시장 펀드), CMA(현금관리계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품에 투자 시 위험성을 인식하고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범위 제외 상품 예금자 보호는 예금자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맡긴 돈이 만일 사고나 도난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될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