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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2

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강화에 관한 논의 주택청약저축, 우체국, 농협, 수협과 같은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예금자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저축 또는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MMF(돈시장 펀드), CMA(현금관리계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품에 투자 시 위험성을 인식하고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범위 제외 상품 예금자 보호는 예금자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맡긴 돈이 만일 사고나 도난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될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 2024. 3. 29.
농협 단위농협 예금자 보호 강화하기 단위농협 예금자 보호단위농협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존속하였던 농촌 지역에 위치한 금융 기관입니다. 2009년에 다수의 단위농협이 부실로 인해 폐쇄되었고, 이로 인해 예금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위농협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폐쇄된 단위농협 예금자의 예금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예금 금액은 예금자 한 사람당 5,000만 원까지입니..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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