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운전면허증3

운전면허증 갱신 안내와 절차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위에서 알아본 주기가 되면 카톡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안내가 와요.최근 몇년 사이에 노인분들의 운전 시 사고 발생 빈도 증가가 이슈화되면서, 70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의무가 더욱 강화된 것 같습니다.하지만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증 상에 운전면허증나이주기65세 이상5년75세 이상3년##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은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만 65세 미만: 10년 주기 - 만 65세 이상: 5년 주기 - 만 75세 이상: 3년 주기 위 주기가 되면 카톡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 2024. 5. 16.
운전면허증 반납 나이 확인-반납시 혜택 운전면허 반납 연령 운전면허 반납 연령은 나라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70세가 되는 해에 시행되는 재검진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정상 합격: 면허 유지 가능 제한 합격: 특정 제한 조건(예: 주간 또는 평일 운행 제한)과 함께 면허 유지 가능 불합격: 면허 반납 70세 이후에도 운전을 계속하려면 3년마다 재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재검진에는 의료 검사(시력, 청력, 반응 시간 평가 포함)와 도로 주행 평가가 포함됩니다. 운전면허 반납 연령은 운전자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반납 연령을 지켜주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나라운전면허 반납 연령 대한민국 .. 2024. 3. 26.
"운전면허증 분실 시 경찰서 방문과 본인 확인" 운전면허증 분실 시 경찰서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해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소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증의 재발급도 신청할 수 있지만, 경찰서를 경유할 경우 수령까지 약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증명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잊지 않고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를 경유하는 절차에서는 수령까지 약 15일 .. 2023. 11.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