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폭1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 절차 / 재심 청구 절차 학폭위 재심 청구 절차 학교폭력사고처리위원회(학폭위) 재심 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학폭위 재심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기관: 피해학생 또는 학부모 제출기간: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방법: 서면으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 재심청구 사유: 처분이 부당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을 경우 재심결과: 재심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분 유지 또는 변경 주의 사항: 재심 청구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는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심결과는 최종적입니다. 학폭위 재심 청구 절차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행정기관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 2024.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